보충성의 원칙은 사회부조제도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원칙이자, 여러 원칙들(자구의 원칙, 선별의 원칙, 최소보장의 원칙 등)을 서로 연결시켜 사회부조제도의 토대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보충성의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의 원칙들과는 어떻게 대립되는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는 사회보장을 올곧은 실현을 위해 보충성의 원칙은 폐기되어야 하며 따라서 사회부조제도도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위한 작업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본소득제가 […]
READ MORE일반적으로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제도, 사회서비스제도, 사회부조제도(또는 공공부조제도)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도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다른 복지선진국에서도 유사하다. 하지만 사회부조(또는 공공부조)가 사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사회부조제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원칙이 사회보장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그것과는 매우 대립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대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은 다음의 일련의 주장들을 위한 사전작업이기도 하다: 양자간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부조를 사회보장의 핵심 구성요소로 간주하는 것은 오늘날 사회보장의 한계를 낳은 원인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을 보다 올곧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부조제도를 폐기해야 한다. 오히려 기본소득의 구성 및 운영의 원칙들은 사회보장의 그것들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이러한 폐기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결국 앞으로 달성해야 하는 복지국가 5.0의 구축은 기본소득제를 소득보장체계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삼는다. 사회부조(공공부조)의 제도적 모습들 일반적으로 사회부조 또는 공공부조는 제도의 차원에서 보면 다음의 4가지 특징을 갖는다.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 한정되며, 이들은 자산조사(mean test)를 통해 선정한다. ゚급여의 재원은 일반조세를 통해 마련되며, 따라서 제도의 운영 주체는 국가기관이다. ゚급여의 수준은 최저생활수준을 충족할 정도로만 제한된다. ゚급여는 현금의 형태만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와 같은 현물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부조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이 제도의 급여를 신청하면, 일단 신정자의 소득과 재산의 규모를 광범위하게 조사한다. 그리고 이 자산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산출된 자산의 규모가 특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 제도의 대표적인 급여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0%, 40%, 45%, 50% 이하가 기준이다. 2020년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기준으로 1,757,194원이었다. 따라서 신청자의 자산조사 결과가 각각 527,158원, 702,878원, 790,737원, 878,597원 이하여야 급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2020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중은 전체 국민 중에서 4.1%에 지나지 않았고, 특히 가장 생활상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겨우 2.5%였다.[1]. 이러한 제도적 특징들은 다른 복지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생계급여와 유사한 제도들을 비교하자면, 스웨덴의 경우에는 경제적 원조제도(Ekonomiskt bistånd)가 있고 프랑스에는 활동연대소득제도(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가 있다. 스웨덴의 경제적 원조의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포괄하는 국가지원표준(Risknormen)과 지방정부가 신청자의 개별적인 요구사항들을 조사하여 부가적으로 정하는 액수로 구성된다. 2022년 1인 독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지원표준 상의 기준치는 4,250크로나(한화 545,700원)이며, 지방정부가 선정하는 기준치는 지방정부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정해지므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2] 2017년 기준으로 수급자는 407,559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4.2%에 지나지 않으며, 이 수치는 최근 10여년 동안 큰 변동이 없다.[3] 프랑스의 활동연대소득(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을 보면, 2020년 기준 1인 독신의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치는 565.34유로(한화 768,880원)였으며, 약 400만명, 15세이상 69세 이하의 총인구의 약 8.5%(전체인구 대비 약 5.9%)가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4] 사회부조의 원칙들은 사회보장의 원칙들과 대립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회부조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들에 의해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원칙들은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사회보장의 원칙들과 호응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면에서 상이하고 대립적이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은 당면한 필요의 크기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는 원칙에 기반하는 반면, 사회부조는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부족분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원칙에 기반한다. 사회보장은 필요에 직면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반면, 사회부조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한정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이러한 대립적인 원칙들을 간단하게 표로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표1. 근원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두 제도의 비교> 참고) 표1. 근원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두 제도(사회보장과 사회부조)의 비교 사회보장 ↔ […]
READ MORE복지국가 전문가들 중 일부는 기본소득론을 비판할 때 핵심적으로 보편성 원칙을 거론한다. 그들은 기본소득론의 보편주의는 무차별적인 것으로 보편적 복지가 기반하는 보편주의와는 다르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보편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오해이다. 오히려 그들이 이해하는 복지국가의 보편성은 보편주의를 전면화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보편주의를 중심으로 복지국가론과 기본소득론을 비교하고, 복지국가론이 새롭게 정초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보편주의의 핵심은 필요의 고유속성에 달려 있다 보편이란 개념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함’ 또는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 모두에게 관계됨’이란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영어나 불어에서도 동일하다.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떤 제도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해당 제도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똑같이 적용되거나 관련된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적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친다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지칭하는 것일 뿐,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를 의미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하도록 부과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필연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어서일 수도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대상물의 고유속성(attribute)이 모두에게 제공되어야만 하는 것일 때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보편적인 것은 국가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결정하고 집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것 자체가 각각의 사회구성원에게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
READ MORE앞서 사회보장론과 기본소득론의 접점으로 필요와 필수재를 말했다. 그렇다면 기본소득론은 구체적으로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가? 여기서 이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단순해 보이는 주제지만 논의의 결과는 매우 큰 함의를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론이 충족하고자 하는 필요는, 비록 스스로는 인식하고 있지 못하지만, 자신이 내세우는 ‘무조건성’(세부적으로는 보편성, 개인성, 비의무부과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정당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사회보장론이 너무나 초보적인 것이어서 오히려 이제까지 방치해 둔 그런 […]
READ MORE사회보장론은 인간이 본래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필요(need)에 토대를 두어 이론 및 구체적 제도를 구상하였다. 반면 기본소득론은 필요를 거론하기는 하지만 그것의 위상은 애매하다. 그러나 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틀을 만들고자 할 때 필요를 제외하는 것은 핵심을 비껴가는 것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론과 기본소득론을 비교하고 연계∙통합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토대에서 시작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며, 필요는 바로 이 토대의 핵심을 […]
READ MORE몇 해전부터 기본소득제는 우리나라 공론장의 중심으로 서서히 이동해 왔고, 2021년에는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었다. 흥미로운, 하지만 상당한 불편함을 주는 논쟁은 주로 복지국가론 지지자와 기본소득론 지지자 사이에 발생했다. 복지국가론 지지자 중 일부는 제도의 합리성이나 필요한 재정의 크기 등을 문제 삼아 기본소득론을 비판했다. 하지만 비판은 덜 분석적이며 덜 통합적이고 덜 미래지향적이라는 면에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한계들의 극복과 한국사회의 재구성의 측면에서, 나는 복지국가론과 기본소득론은 서로 반목되기 보다는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보며, 그것이 결국에는 복지국가의 새로운 버전인 복지국가 5.0의 핵심적 구성요소 중 하나가 되리라 판단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여기서는 복지국가론이 기본소득론에 대해 갖는 몇 가지 오해들을 밝히고, 양자 간의 화학적 융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기본소득론에 대한 오해 1: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국가를 대체하려는 담론이다 복지국가론과 기본소득론의 긍정적 융합을 시도하기에 앞서, 기본소득론이 피력하는 몇 가지 입장을 명시하는 것이 이 글을 포함해 향후 전개될 융합작업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양자간의 시너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상호간의 오해의 소지들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본소득론은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체계 전체를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다는 점이다. 기본소득론의 대부로 알려진 필리프 판 파레이스(Philippe Van Parijs)와 유럽의 기본소득론자들은 기존의 사회보장체계와 기본소득의 적절한 융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이나 건강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강화와 최저임금제나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고용보장체계의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아래의 인용문이 이를 잘 대변해 준다. « 정의상 기본소득을 기존의 모든 이전소득(transfer income)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질 좋은 교육과 의료서비스, 기타 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공공지원을 대체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물론 기본소득이 이런 식으로 묘사될 때도 많고, 또 기본소득 옹호자들 가운데는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기본소득을 그저 기존의 여러 복잡한 사회수당체계를 급진적으로 단순화한 거처럼 선전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우리의 기본소득 정의에 대해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겠지만, 어쩔 수 없다. »[1] 사실 제도상으로 상호간의 완전한 대체는 불가능하다. 단적으로 사회보장체계는 소득보장체계만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체계나 고용보장체계도 포괄하는데, 기본소득은 소득보장에 관련된 것이고 따라서 다른 두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사회서비스체계를 민영화하고 노동3법 등의 노동보호를 위한 법제들을 없앤 다음, 기본소득으로 받은 현금으로 해당 서비스를 구매하게 하거나 노동자들의 힘만으로 노동보호를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매우 비합리적이며 우리를 파탄으로 이끌 것임이 명확하다. 이를 인식하고 있기에, 주요 기본소득론자들은 복지국가론과의 융합에 적극적인 것이다. […]
READ MORE최근 복지국가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전국민고용보험 등이 크게 논쟁이 되고 있다. 이 논쟁대상들은 사회보장을 구성하는 3개의 핵심축 중 하나인 소득보장의 주요 요소들이다. 이 요소들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기존 소득보장체계가 여러 한계들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국가 5.0의 소득보장체계도 이 한계들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전환을 필요로 한다. 이 글에서는 복지국가 5.0이 추구하는 전환의 내용들을 다루기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 소득보장체계가 어떤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
READ MORE최근 최저임금제는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 중 하나다. 최저시급이 8,590원으로 결정된 올해에도 열띤 논쟁이 유발됐으며, 대부분이 비판적인 논조이다. 특히 축소 내지는 현상유지를 원했던 사용자측,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2.9%)를 기록했음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둘러싼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한국사회가 갖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의 수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최저임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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