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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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성의 원칙은 사회부조제도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원칙이자, 여러 원칙들(자구의 원칙, 선별의 원칙, 최소보장의 원칙 등)을 서로 연결시켜 사회부조제도의 토대를 구축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보충성의 원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의 원칙들과는 어떻게 대립되는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는 사회보장을 올곧은 실현을 위해 보충성의 원칙은 폐기되어야 하며 따라서 사회부조제도도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위한 작업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기본소득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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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체계는 사회보험제도, 사회서비스제도, 사회부조제도(또는 공공부조제도)등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기본법」도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다른 복지선진국에서도 유사하다. 하지만 사회부조(또는 공공부조)가 사회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특히 사회부조제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원칙이 사회보장이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그것과는 매우 대립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대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은 다음의 일련의 주장들을 위한 사전작업이기도 하다: 양자간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회부조를 사회보장의 핵심 구성요소로 간주하는 것은 오늘날 사회보장의 한계를 낳은 원인들 중 하나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을 보다 올곧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회부조제도를 폐기해야 한다. 오히려 기본소득의 구성 및 운영의 원칙들은 사회보장의 그것들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이러한 폐기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결국 앞으로 달성해야 하는 복지국가 5.0의 구축은 기본소득제를 소득보장체계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삼는다.    사회부조(공공부조)의 제도적 모습들 일반적으로 사회부조 또는 공공부조는 제도의 차원에서 보면 다음의 4가지 특징을 갖는다.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 한정되며, 이들은 자산조사(mean test)를 통해 선정한다. ゚급여의 재원은 일반조세를 통해 마련되며, 따라서 제도의 운영 주체는 국가기관이다. ゚급여의 수준은 최저생활수준을 충족할 정도로만 제한된다. ゚급여는 현금의 형태만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와 같은 현물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부조제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이 제도의 급여를 신청하면, 일단 신정자의 소득과 재산의 규모를 광범위하게 조사한다. 그리고 이 자산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산출된 자산의 규모가 특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 제도의 대표적인 급여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기준중위소득의 30%, 40%, 45%, 50% 이하가 기준이다. 2020년의 기준중위소득은 1인 기준으로 1,757,194원이었다. 따라서 신청자의 자산조사 결과가 각각 527,158원, 702,878원, 790,737원, 878,597원 이하여야 급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2020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중은 전체 국민 중에서 4.1%에 지나지 않았고, 특히 가장 생활상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겨우 2.5%였다.[1].  이러한 제도적 특징들은 다른 복지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의 생계급여와 유사한 제도들을 비교하자면, 스웨덴의 경우에는 경제적 원조제도(Ekonomiskt bistånd)가 있고 프랑스에는 활동연대소득제도(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가 있다. 스웨덴의 경제적 원조의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포괄하는 국가지원표준(Risknormen)과 지방정부가 신청자의 개별적인 요구사항들을 조사하여 부가적으로 정하는 액수로 구성된다. 2022년 1인 독신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가지원표준 상의 기준치는 4,250크로나(한화 545,700원)이며, 지방정부가 선정하는 기준치는 지방정부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정해지므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2] 2017년 기준으로 수급자는 407,559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4.2%에 지나지 않으며, 이 수치는 최근 10여년 동안 큰 변동이 없다.[3] 프랑스의 활동연대소득(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을 보면, 2020년 기준 1인 독신의 경우 대상자 선정 기준치는 565.34유로(한화 768,880원)였으며, 약 400만명, 15세이상 69세 이하의 총인구의 약 8.5%(전체인구 대비 약 5.9%)가 수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4]    사회부조의 원칙들은 사회보장의 원칙들과 대립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사회부조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들에 의해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원칙들은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사회보장의 원칙들과 호응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면에서 상이하고 대립적이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은 당면한 필요의 크기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는 원칙에 기반하는 반면, 사회부조는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의 부족분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는 원칙에 기반한다. 사회보장은 필요에 직면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반면, 사회부조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한정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이러한 대립적인 원칙들을 간단하게 표로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표1. 근원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두 제도의 비교> 참고) 표1. 근원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두 제도(사회보장과 사회부조)의 비교 사회보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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