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몇몇 국가들이 한때 개인 암호화폐가 등장했던 영역으로 모험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금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기타 국가에 대한 압력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하기 전에 정책 입안자들은 예측가능한 위험과 위험관리 방법을 미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워싱턴 DC – 비트코인 및 기타 개별단위에서 발행된 가상화폐는 매력과 명백한 단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이 이루어 지면서 상당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훨씬 중요하고 보다 광범한 개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가 도입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돈이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으로 오랫동안 인식해 왔습니다. 1) 교환의 매개체로서, 돈이 없으면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래를 가능하게 합니다. 2) 계정(산)단위로서 이제까지의 재산을 저장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가치의 투자수단으로 돈은 현재 수입으로 미래의 가치구매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트코인 및 기타 개별단위에서 발행된 가상화폐가 (투기적) 가치의 저장수단, 따라서 자산 클래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합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가 교환의 매체 또는 계정의 단위로 발전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그리고 매우 불확실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통화로서 책임의 기준점이 없으며 영구적으로 최대 2,100만 개의 토큰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일부 헤징(방어막)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의 급변하는 가치와 기준점이 없는 것은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열광이 17세기 네덜란드에 있었던 튤립의 열광에 비유되는 배경입니다.
가상화폐는 의심할 여지없이 앞으로도 발전할 것이지만 대부분 미국 달러와 같은 기존 화폐 단위와 연동될 것입니다(해당 단위로의 교환보장). 개인발행 코인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조만간 이를 못해낼 것이라고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편, 미국연방준비은행(FED),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자체의 디지털 통화 발행가능성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PBOC)은 이미 몇 개의 시범도시에 디지털 위안화의 전자지갑을 배포했으며 바하마 중앙은행은 “모래달러”로 알려진 CBDC를 온전한 형태로 발행하여 가장 앞서 나아 갔습니다.
소매 수준에서 CBDC는 몇 가지 분명한 이점을 제공하며 지불수단으로 역할하는 신용카드와 매우 유사합니다. 일반적인 주장은 CBDC의 도입으로 현재 은행시스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과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을 도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전염병의 대유행 기간 동안 가계현금지출과 같은 사회적 송금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더 나가서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국제결제수단으로 디지털통화 시스템은 국경 간 거래비용을 크게 줄일 것입니다.
그러나 CBDC에는 자체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우선 중요한 질문은 CBDC 계정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 입니다. 중앙은행에 보관되는 경우 거래에 대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존합니까? CBDC가 전면적으로 도입되면 현재 대부분의 시장경제에서 신용의 주된 원천인 민간은행에게 어떤 역할이 남게 될지는 매우 불분명합니다. 또한 민간은행이 더 이상 예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대출을 발행합니까?
이러한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CBDC가 익명성(개인정보 보호)과 시스템 제어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개인계좌 소유자의 정보에 너무 쉽게 접근하며 신용할당에 개입할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우려가 지속될 것입니다. 이의 대안은 중앙은행이 선정된 회원은행에 예금을 할당한 다음 이들이 신용출처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강력한 부분준비금의 요구사항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제 수준에서는 더욱 복잡한 문제들이 개입합니다. 개별국가의 중앙은행이 다른 국가의 중앙은행의 CBDC에 대한 지불을 기꺼이 받아들일까요? 디지털 형식을 취하면 개별 국가단위에서 통화 공급을 계속 통제할 수 있습니까? 요건데 주요 중앙은행들 간에 높은 수준의 협력과 조정 그리고 통제가 없이는 국제 금융시스템으로 이를 기꺼이 인수할(underwrite)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달러가 지난 75년 동안 국제 기준 통화 그리고 일반적인 계좌 단위 및 지불수단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간의 질문은 미국에 특히 중요합니다. 좋든 나쁘든, 국제 통화시스템에서 달러의 핵심역할은 미국이 러시아와 이란 및 북한과 같은 국가들에 효과적인 금융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했으며, 미국은 향후로도 이러한 제재의 도구를 기꺼이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미국이 달러를 수단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하면서 역풍으로 국제사회로 하여금 달러에 대한 대안을 만들려는 노력에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디지털화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중국이 미래화폐의 경쟁에 앞서 나가면서 상기에 언급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디지털 위안화가 국제적 중심통화가 되기 전에), 미국도 자체 CBDC를 채택해야 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압력이 있을 것입니다. FED, ECB, PBOC 및 기타 중앙은행 간의 경쟁은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될 수 있지만, 전체 국제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악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통화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재의 시스템이 지난 20년 동안의 위기를 잘 극복하여 왔다는데 동의합니다. 특히 금본위제와 같은 이전의 시스템과 비교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CBDC가 금융의 포용 기능을 개선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신용할당, 지불시스템, 재무안정성의 보호 및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기존의 시스템처럼 원활하게 작동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도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합니다.
CBDC는 분명하게 계속 개발될 것입니다. 핵심은 도입이라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상되는 많은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출처 :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on 2021-05-03.
<보충자료>
Kiss Brief Report on CBDC
Ⅰ. 서론
▣ 최근 민간 가상통화의 지급결제 수단 대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부 주요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
▸본고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형태가 가능한지를 살펴보고, 현재 주요국에서 진행 중인 연구 및 프로젝트 내용을 소개
▸아울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실제로 도입될 경우 향후 중앙은행의 기능 및 통화정책과 지급결제, 금융안정 등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도 도출하고자 함.
Ⅱ. 가상통화 도입 현황 및 평가
1. 가상통화 도입 현황
▣ 최초의 가상통화인 비트코인(Bitcoin)이 2009년 1월 출현한 이후, 거래 속도 및 기능을 발전시킨 리플(XRP), 이더리움(ethereum) 등 다양한 유형의 알트코인(altcoin)이 도입됨.
▸2019년 10월말 현재 가상통화의 시가총액 규모는 총 2,468억 달러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3개 종목이 전체의 80.5%를 차지
2. 화폐로서의 가상통화 평가
▣ 가상통화는 화폐라기보다는 교환의 매개수단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는 투기자산이라는 것이 국내외 학계 및 정책당국의 전반적인 평가
▸가상통화는 사전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공급량에 따른 높은 가격 변동성과 非법정화폐라는 특성에서 비롯된 공신력 결여로 범용성을 가진 화폐로 기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중론
▣ 이에 따라 디지털 혹은 전자적 결제수단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신뢰성이 높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가 활발히 진행
Ⅲ. 최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논의
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정의 및 형태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지폐나 주화와 같은 실물 명목화폐(physical fiat currency)를 대체하거나 보완 사용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명목화폐(electronic fiat currency)로 정의
▣ 이와 같은 전자적 형태의 중앙은행 화폐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중앙은행 내에 예치된 은행의 지급준비금 혹은 결제계좌의 잔액은 이미 계정형의 전자적 화폐 형태로 운용되어 왔음.
▸중앙은행 내의 계정개설은 전통적으로 은행을 중심으로 일부 금융기관 등에만 허용되어 왔으며, 개인을 포함한 민간경제주체들은 누구에게나 사용이 허용되는 실물 명목화폐의 형태로만 중앙은행 화폐를 보유
▸그러나 최근 스웨덴과 같이 현금사용이 빠르게 축소되는 국가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실물 명목화폐가 사라지게 되면 민간경제 주체들은 더 이상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를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
▣ 이에 따라 누구나 사용 가능한 형태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새로 발행하여 민간경제주체들이 계속 중앙은행 발행 화폐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의 여부가 이슈로 등장
▣ 발행 가능한 CBDC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우선 CBDC는 지급결제의 집중 혹은 분산 형태에 따라 중앙은행에 직접 계좌가 개설된 계정형과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전자적 토큰 형태로 거래되는 디지털 토큰으로 구분
▸범용성 여부에 따라 계정형 CBDC는 다시 은행을 비롯한 제한된 금융기관만 사용가능한 지불준비금계좌와 모든 일반에게 개방되는 개인예치계좌(DCA : Deposited Currency Account)로 나눌 수 있음.
▸중앙은행 디지털 토큰도 금융기관 간의 대규모 지급결제에 사용되는 도매용 디지털 토큰과 일반인들이 소액거래 등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소매용 디지털 토큰으로 구분
2.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관련 논의
▣ 현재 주요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CBDC 관련 논의 및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첫 번째는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차세대 거액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분산원장기술(DLT : Distributed Ledger Techonology)에 기반한 도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토큰을 어떻게 도입·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임.
▣ 캐나다 중앙은행은 도매용 CBDC인 CADcoin 개념을 도입하고, 분산원장기술을 기반으로 한 실시간 총액결제(RTGS : Real Time Gross Settlement)와 증권청산결제 시스템을 실험적으로 구축하는 Jasper 프로젝트를 진행
▸중앙은행이 매일 업무개시시점에 지급준비금의 일부를 별도의 계정으로 이관한 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예탁증서(DDR : Digital Depository Receipt) 방식을 통해 동일 금액만큼의 디지털토큰인 CADcoin을 발행
▸은행은 매일 업무개시시 동일 금액의 지급준비금을 CADcoin으로 교환한 후, 이를 CADcoin 시스템에 가입한 여타 은행과의 거액 결제시 사용
▸중앙은행이 업무시간 종료 시점에 당일 발행 CADcoin을 다시 환수하는 체제를 취함에 따라 본원통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
▸Jasper 프로젝트는 CBDC가 분산원장기술 방식을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 간에 거래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캐나다 중앙은행이 실제 CADcoin을 도입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음.
▣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도 캐나다 CADcoin과 유사한 방식으로 디지털 싱가포르 달러(Digital SGD)를 발행하고 새로운 거액결제시스템을 구축하는 Ubin 프로젝트를 진행
▸CADcoin보다 진일보하여 Ubin 체제에서는 은행이 업무시간 중 언제라도 중앙은행 디지털토큰인 디지털 SGD를 매입하거나 지급준비금으로 환매할 수 있으며, 익일까지도 분산원장에 보관하는 것이 가능
▸현재 Ubin 프로젝트는 실시간 거액결제 및 증권청산결제 시스템 실험모형 구축을 마무리하고, 캐나다 중앙은행, 영란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 구축 연구로 확대·진행되고 있음.
▣ CBDC와 관련된 두 번째 논의 방향은 향후 현금없는 경제(cashless economy)에 대비하여 누구나 사용가능한 소매용 CBDC를 어떤 형태로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것임.
▣ 중앙은행 소매용 디지털토큰의 대표적인 형태는 Fedcoin으로 Koning(2014, 2016)에 의해 개념이 도입
▸Koning에 따르면 미연준이 직접 가상통화(cryptocurrency)인 Fedcoin을 발행하여 미 달러화와 1:1 비율로 교환해주는 것을 보장
▸사전적으로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등과는 달리 현금과 유사하게 소비자의 보유 수요에 맞추어 발행됨에 따라 Fedcoin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
▸현금과 마찬가지로 Fedcoin의 발행은 중앙은행에 의해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나 거래 시에는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는 분산된(decentralized) 형태를 취함.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Fedcoin은 현금 및 지급준비금과 더불어 본원통화를 구성하는 제3의 공식적 통화(sovereign currency)의 성격을 가지게 됨.
▣ 현금 사용이 급격하게 축소되면서 이를 대체할 CBDC 발행을 고려하고 있는 스웨덴도 개인의 소매 결제용 디지털화폐인 e-Krona 발행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 중
▸스웨덴 중앙은행인 Riksbank는 e-Krona가 계정형 혹은 토큰형으로 모두 발행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e-Krona의 발행규모 역시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결정되며, 온/오프라인 상거래 지급결제 및 송금 시 등에 실시간으로 사용 가능
▸계정형 e-Krona는 은행예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익명성(anonymity)은 보장되지 않음.
▸토큰형 e-Krona는 카드 혹은 휴대폰 등에 선불로 충전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일정금액 이하의 거래에서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음.
▣ 중국도 2014년부터 디지털토큰 형태의 CBDC를 연구하고 발행을 준비해 왔는데, 중국의 CBDC는 중앙은행과 은행으로 이루어지는 2단계 체제(two-tiered system)를 통해 발행되고 유통될 것으로 보임.
▸중국인민은행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CBDC 발행 및 회수 업무를 담당하며, 은행들은 중앙은행으로부터 공급받은 CBDC를 개인 및 기업 등에 공급하고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
▸은행들은 고객이 요청할 경우 중앙은행으로부터 공급받은 CBDC를 해당 고객의 등록된 전자지갑(digital currency wallet)에 입금 혹은 전송해주는 방식으로 은행예금 혹은 현금을 CBDC로 교환
▸중국의 CBDC는 주로 은행계좌와 연계되어 운용될 것으로 보이나, 반드시 은행계좌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 체제(loose-coupling with bank account)인 것으로 알려짐.
▸한편, 중국은 CBDC 제도 시행 시 어느 정도 제한된 익명성(controlled anonymity) 보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자금세탁과 같은 부작용의 최소화도 도모할 것으로 보임.
Ⅳ. CBDC가 통화정책 및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
1. CBDC의 공급경로
▣ 캐나다의 CADcoin 및 싱가포르의 디지털 SGD와 같은 도매용 디지털토큰의 경우 발행 및 환수 과정에서 명목통화인 지급준비금과 1:1로 교환됨에 따라 중앙은행 및 은행의 자산규모와 자산구성에 변화가 없게 됨.
▸반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소매용 CBDC의 도입은 은행예금을 대체하는 정도에 따라 통화량뿐만 아니라 중앙은행과 민간 은행 간의 역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Fedcoin 및 e-Krona와 같은 소매용 CBDC는 중앙은행이 개인에게 직접 발행할 수도 있으나, 주로 은행과 같은 지정 대리기관에서 현금 혹은 예금과의 교환을 통해 발행이 이루어질 전망
▣ 비은행 민간경제주체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CBDC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CBDC가 발행되고 교환된 동일 금액만큼의 기존 현금은 중앙은행으로 환수
▸이 경우 중앙은행 발행 기존 실물명목화폐가 CBDC로 교체될 뿐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됨.
▣ 반면, 은행예금이 CBDC로 교환될 경우에는 신규로 CBDC가 발행되고 중앙은행에 예치한 해당 은행의 지급준비금에서 동일금액만큼이 차감됨.
▸이에 지준이 부족해진 은행들은 축소된 예금만큼 대출을 회수하거나 보유 채권 등 자산을 매각하여 지준부족분을 메우게 됨.
▸이와 같이 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할수록 은행의 대출 등 자산규모가 축소되고 전통적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은행들의 지준부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은행 대출 축소를 억제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국공채 매입 혹은 담보대출을 통해 추가유동성을 공급하는 경우 중앙은행의 자산규모는 커지게 됨.
▸이와 같이 CBDC가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폭이 커질수록 중앙은행은 종전과 동일한 정책효과를 거두기 위해 본원통화 공급규모를 늘려야 하는 등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2.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
▣ 도매용 디지털토큰은 은행을 대상으로 명목화폐인 지급준비금과의 교환을 통해 발행되기 때문에 통화량 및 통화정책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음.
▸반면, 모든 경제주체가 사용 가능한 소매용 CBDC가 발행될 경우에는 통화정책 수단 및 유효성 제고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우선 중앙은행이 비은행 민간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직접 화폐 발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양적완화 정책의 새로운 수단이 생기게 됨.
▸중앙은행이 직접 비은행 민간경제주체를 대상으로 국공채를 매입하고 화폐를 발행하여 본원통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수단이 생기는 것을 의미
▣ 아울러 중앙은행이 CBDC에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새로운 금리체계가 형성되면서 통화정책의 유효성 증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중앙은행이 CBDC에 지급하는 금리는 기준금리 혹은 무위험이자율에서 CBDC가 제공하는 편익만큼을 차감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임.
▸CBDC 금리 수준이 결정되면, 은행 예금금리는 예금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하는 것 외에도 예금이 CBDC로 대체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CBDC 금리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
▸기존의 경우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변경이 자금시장에서의 금리 변동을 통해 예금금리 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
▸반면, CBDC의 도입으로 은행 예금금리는 기존의 간접적 경로 외에도 CBDC 금리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금리정책의 유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임.
▸CBDC 금리는 正(+) 뿐만 아니라 負(-)의 이자 부과도 가능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수행 과정에서 보다 원활하게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가져올 전망
▣ 한편, CBDC가 은행예금을 대체하는 폭이 커질수록 예금을 기반으로 한 은행의 자금중개 및 통화창출 기능이 약화되어, 통화정책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
▸즉,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실물경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정 통화량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많은 본원통화를 공급하고 보유자산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율성은 저하될 것으로 예상
3.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
–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
▣ 누구나 사용 가능한 소매용 CBDC의 도입은 중앙은행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한 편리하고 안전한 새로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이 제공되는 것을 의미
▸스웨덴처럼 현금 수요가 급격히 축소되어 궁극적으로는 실물명목화폐가 사라질 상황에 처한 국가의 경우 CBDC의 도입은 소매 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해 줄 것으로 기대
▸특히 신용미비 등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개인의 경우 실물명목화폐인 현금이 퇴장하더라도 CBDC를 통해 안정적인 지급결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됨.
▸아울러 현금없는 경제에서 민간이 제공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에 시스템 상의 장애 혹은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에도 CBDC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복원성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반면, 새로운 도매용 CBDC 도입 논의는 새로운 결제수단을 제공하기보다는 차세대 거액지급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새로운 기술 적용 가능성 및 효율성 제고 모색 차원에서 진행
▸현재 주요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시간 거액지급결제시스템(RTGS)은 기술주기(technological life cycle) 상으로 보면 향후 신기술에 기반한 차세대 지급결제시스템으로의 교체를 준비해야 할 시점에 있음.
▸도매용 디지털 토큰 형태의 CBDC 도입 논의는 기존 거액결제시스템을 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하여 보다 저비용·고효율적인 결제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 가능한지에 대한 시도임.
▣ 캐나다의 Jasper 및 싱가포르의 Ubin 프로젝트는 공증인(notary)체제를 도입하여 기존의 에너지 소모적(energy-consuming)이고 복잡한 블록체인 검증 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결제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였음.
▸아울러 분산원장기술에 기반하여 결제유동성 절감기능(liquidity saving mechanism)을 효율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지급결제 시 유동성 위험도 축소하는 긍정적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됨.
–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 사이버공격으로부터의 안전성(safety) 등이 아직까지 완전히 입증되지 않아 향후 CBDC가 도입될 경우 새로운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은행예금이 무위험(risk-free)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쉽게 교환 가능하게 됨에 따라 뱅크런과 유사한 소위 디지털런(Digital Run) 발생 가능성이 커질 우려
▸CBDC 도입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예금을 현금(실물명목화폐)으로 인출할 필요 없이 적은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고 대규모로 예금을 CBDC(전자명목화폐)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
▸이에 따라 동일한 금융불안 혹은 리스크 발생 시에도 디지털런 발생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며, 은행들은 예금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 CBDC 도입으로 예금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높아질 경우 은행 수익성이 저하되거나 혹은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고위험 대출을 증가시키는 등 고위험-고수익 자산운용을 확대함에 따라 은행의 안정성이 저해될 우려
▸아울러 CBDC 도입으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보유자산 규모가 확대되면서 향후 보유자산 종류도 다양하게 확대될 경우 중앙은행의 리스크도 커질 전망
▣ 한편, CBDC 도입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차단(AML/CFT :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e of Terrorism)과 지하경제 축소에 미치는 영향은 익명성 허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
▸CBDC를 통한 거래가 디지털 혹은 전자적으로 기록되고 추적이 허용될 경우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
▸CBDC 거래에 익명성이 보장되고 국경간 거래가 가능할 경우에는 오히려 AML/CFT에 악용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우려
Ⅴ. 맺음말
▣ 현재 주요국에서는 현금 없는 경제에 대비한 소매용 CBDC 도입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매용 디지털 토큰 적용 가능성 차원에서 CBDC 관련 논의 및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음.
▸가상화폐에서 비롯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CBDC 형태로 구현할 경우 효율성 및 안정성이 담보되고 관련 기술의 전이효과(spillover effect)가 발생할지에 대한 실험 및 논의가 진행중
▸특히 소매용 CBDC의 경우는 궁극적으로 현금 없는 경제(cashless economy) 도래시 누구나 보유할 수 있는 중앙은행 발행 화폐를 전자적 형태로 계속 발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라 할 수 있음.
▣ CBDC가 통화정책 및 금융부문에 미칠 영향의 정도는 실제로 소매용 CBDC가 어느 정도 기존 현금과 은행예금 등을 대체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
▸CBDC가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이자도 지급되는 매력적인 지급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 인식되어 수요가 증가할수록 통화정책, 지급결제 등 금융부문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전망
▣ 그러나 아직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현금에 대한 수요가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어, 현금 없는 경제에 대비한 CBDC 도입이 시급하지는 않은 상황
▸특히 현재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전자적 혹은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이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CBDC 도입에 따른 추가적인 편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
▸또한 소매용뿐만 아니라 도매용 CBDC를 실제 운용하기 위한 기술 및 시스템 상의 안정성을 완전히 입증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준비가 필요
▣ 이와 같이 향후 주요국에서 CBDC 발행 및 사용이 보편화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CBDC가 금융시스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CBDC 도입을 검토하고 준비해 나갈 필요
▸소매용 CBDC의 경우 도입에 따른 장점뿐만 아니라 잠재적 부작용까지 면밀히 분석하여 도입 여부 및 형태를 검토
▸도매용 디지털 토큰의 경우에도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 기반 구축차원에서 관련 기술을 확보하고 확대 적용 가능성을 실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ANNE O. KRUEGER, 세계은행의 수석경제학자와 국제통화기금의 부사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Johns Hopkins University의 국제경제학 연구교수이자 Stanford University 국제개발센터의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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