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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확대에 대한 제약들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각 단계의 돌파구는 그 선행단계의 돌파구보다 경제성장의 자체보강주기를 지속시키고 이에 기여하는 데에서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각 단계의 돌파구는 나름의 논리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직접적이고 자연발생적인 이행은 결코 없다. 바로 이것이 돌파구의 단계들 사이에 존재하는 특징적인 불연속성의 의미이다. 또한 [경제의 수요측면에서]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어떠한 움직임도 공급측면에서 불연속적인 진전들의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상응하는 움직임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는 타율성의 단면이다. 지배적인 관념에 따르면 시장의 실패가 없는 경우 스펙트럼의 맨 끝 또는 사다리 맨 꼭대기에서만 당연히 일어난다고 여겨지는 것(경제성장에 대한 수요제약을 깨뜨리면서 동시에 공급제약을 극복하는 방식)에 대한 깊고 믿을 만한 기초는 존재한다.

제1단계는 소득과 부의 분배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없이 레버리지(차입자본이용)의 증가를 제외하고 (기업과 특히 가계의) 부채증가를 통한 수요의 확대이다. 이와 같은 신용의 증가와 대중화의 주요한 도구는 통화확장정책일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연방정부보다는 중앙은행에 의해 주도되는 경제성장의 기본전략으로 점증적으로 복무해왔다. 통화확장 정책의 비실효성과 위험성에 대해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단이 줄곧 사용되어 왔다는 사정은 재정부양책 이외에는 마땅한 대안들이 없다는 데에 대한 절망의 표시이다.

이러한 수요확대 방식의 채택방법과 그 불충분성에 대한 분명한 사례는 2007년-2009년 금융 및 경제위기에 선행하던 시기의 미국의 경험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뉴딜은 1930년대의 위기부터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사이에 세 단계의 진화과정을 거쳤다. 뉴딜은 루스벨트의 대담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재안정화와 조합주의적 관리 혹은 경쟁의 억제에 협소하게 초점을 맞춘 제도적 실험의 초기국면을 거쳤다. 그 다음 뉴딜은 초점을 경제불안에 대한 해법(이에 대한 상징적인 실례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이다)에 한정하였다. 이윽고 전시경제의 놀라운 삽화에서 뉴딜은 국가비상사태의 압력 아래 미국에서 소위 신성불가침적이었던 경제적 안배들과 이데올로기로부터 급진적인 이탈을 설계했다. 뉴딜은 이론화되지는 않았지만 실천적이고 매우 성공적인 이러한 이단과 국가적 자원의 대량 동원을 결합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전후 정부들은 뉴딜의 여정의 초기 단계가 이미 보여주었던 것(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동시에 수요측면에서 경제를 민주화하려는 노력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결과로서 대량소비의 발전)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미국과 여타 부국들은 대량 소비재 시장의 발전과 원칙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소득과 부의 급격한 역진적 재분배를 겪었다. 통화확장 정책과 흑자국가들과의 무역 및 자본 적자에 의해 조장된 부채는 이러한 모순을 (피상적으로 일시적으로 고비용으로) 해결하는 데 일조하였다. 2008년의 금융 위기와 이어진 경제침체는 그 비용의 엄청난 크기를 보여주었다.

부채와 신용에 의해 강화된 경제의 확대가 지속되려면 공급측면에 대한 제약의 완화뿐만 아니라 바로 다음에 내가 수요측면의 제약을 돌파하는 심층적인 방식으로 기술하는 것에도 기초를 발견해야만 한다. 신용과 부채에 의존한 경제 확대는 그러한 돌파구들의 대체수단이 될 수 없다.

제2단계 수요제약을 돌파하는 방법은 누진세와 사회적 권리 및 이전에 대한 공적지출에 입각한 회고적인 보상적 재분배를 통한 부와 소득에서의 불평등의 완화이다. 이러한 시정적 재분배에 의한 구매력 증가는 신용의 대중화에만 의존하는 구매력 증가보다 더 큰 파급력과 자체지속성을 갖는 확대의 기반을 창출한다. 그러나 시정적인 재분배에 의한 구매력증가는 소득과 부의 일차적 분배(현재 조직된 시장질서에서 발생한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수요를 확대하고 민주화하는 일련의 누적적인 제도적 정책적 혁신들보다 더 큰 자체지속성을 갖지 못한다.

수요확대에 대한 제약을 극복하는 이러한 방식의 효과들은 제한적이고 이러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은 엄격하다. 그 효과가 현재의 시장형태에 의해 확립된 제도 및 인센티브에 역행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회고적 재분배가 더욱 큰 효력을 발휘하고 기성 시장체제가 전제하고 재생산하는 편익의 분배를 실질적으로 수정하기 시작함에 따라 회고적 재분배는 또한 기성의 경제적 안배들이 제공하는 유인책의 메시지와 충돌하기 시작한다. 어떤 지점에서 회고적 재분배는 기성의 경제적 안배들을 해체하기 시작한다. 실제로 재분배는 이 문턱(공정성이 효율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문턱)을 거의 넘지 못한다.

누진세와 사회지출을 통한 보상적 재분배의 효과[공정성]와 기성의 제도적 안배들과 가정들의 효과[효율]간의 길항성으로 인해 보상적 재분배의 효과에 부가된 이러한 장애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요한 제약조건이 있다. 이러한 제약조건은 경제적 편익의 일차적 분배를 규정하는 안배들의 쇄신과 보상적 재분배 간의 관계에 존재하는 모호성에서 유래한다. 재분배적 사회지출의 사용이 사람과 그 기술에 대한 투자가 되는 한, 이러한 지출은 [수요]확대의 제2단계와 제3단계의 구분을 넘어선다. 이러한 사회지출은 기회와 능력에 대한 접근확장과 나아가 일차적 분배에 대한 변화의 성격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재분배적 사회지출의 변혁적 효과는 더 멀리 확장된다.

세금과 이전지출을 통한 시정적 재분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책의 전반부에서 제시한 세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시정적 재분배에 그 고유한 보조적인 역할을 허락함으로써 시정적 재분배를 제자리에 놓는다. 이러한 원칙들은 외견상 역설적 성격과 더 높은 변혁적 야망에 대한 선호로 인하여 사민주의자들과 사회자유주의자들의 재분배적 관행을 일상적으로 지도해 온 관념과 태도에 역행한다.

제1원칙은 회고적 재분배가 경제적 편익의 일차적인 분배(시정하기 이전에 시장의 작동에서 나오는 분배)를 형성하는 제도들의 변화에 대해 항상 보조적이라는 원칙이다. 레버리지에 입각한 성장의 한계들은 경제적 편익의 분배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만(피상적으로는 보상적 재분배를 통해서, 더욱 중요하게는 구조변화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듯이, 조세와 이전지출의 한계는 시장경제의 제도적 구조틀에 대한 혁신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제1원칙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제1원칙이 경제성장에 대한 수요측면의 제약을 돌파하는 방법의 서열 관념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보여준다.

제2원칙은 조세와 이전지출을 보조적인 역할의 수행에 내적으로 한정하는 것을 고려할 때 세수의 총계 수준과 공공지출의 재분배적 효과들이 세제의 누진적 측면보다 더 중요하다는 원칙이다. 상대가격에 대한 영향에서 중립적이고 그 재분배적 결과에서 명백히 역진적인 세금[부가가치세]은 기성의 경제적 안배들과 그 유인책들의 혼란을 가장 작게 유발하면서 가장 많은 공적인 재정수입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세수는 세금의 역진적 측면을 상쇄하는 것 그 이상을 수행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역진성과 누진성의 암묵적 (원리적으로 서로 구별되지만) 교환은 사민주의와 사회자유주의의 관행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역진적이고 간접적인 소비세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권리들의 자금줄이었다.

제3원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체계가 보조적이지만 유용한 재분배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될 수도 있다는 원칙이다. 세제의 주요 목표는 개인적인 소비에서 나타나는바 생활수준의 서열이다. 또한 세금으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최상의 방법은 개인의 총수입(자본수입과 노동수입)과 투자된 저축 간의 차이에 대하여 가파른 누진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그 차이는 개인이 사회의 축적된 자본에서 꺼내어 자신을 위해 소비한 것을 말한다.

제2원칙과 제3원칙은 제1원칙에서 언급한 진실의 중요성을 훨씬 더 명확히 표현한다. 즉, 광범위하고 사회적으로 포용적인 경제성장의 조직에서처럼 불평등의 감소에서도 경제의 제도적 안배들에 대한 혁신은 신용확대와 시정적이고 사후적인 재분배를 뛰어넘는다.

이러한 원칙들은 드물게 단편적인 형태로만 지켜져 왔다. 이러한 원칙들이 존중되는 경우에는 원칙들이 다루는 문제들을 일거에 전부 설명할 수 있는 지지관념들의 도움이 없이도 지켜져 왔다. 그 결과는 보상적 재분배(수요확대의 2단계)가 필요로 하는 정도보다 보상적 재분배를 훨씬 덜 효과적으로 만들었다.

지금까지 조세와 이전지출에 의한 신용확장과 보상적 재분배를 논의하였으므로 나는 이제 경제성장에 대한 수요제약을 극복하는 제3단계의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기초, 즉 생산의 자원, 기회, 능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제도적 혁신의 발전에 대해 논의해보겠다. 이러한 확대를 통해 제도적 혁신은 누진세와 사회적 권리를 통한 시정적 재분배조치가 그 소임을 이행하기도 전에도 경제적 교육적 편익의 분배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여기서 처음으로 수요확대에 대한 장려책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경제성장의 수요측면에 대한 제약을 깨뜨리는 활동들은 또한 공급측면에 대한 제약을 극복한다. 이와 같은 제3단계 조치들은 앞서 논의한 수요확대 방식들보다 우월한 두 가지 장점을 갖는다. 첫 번째 장점은 제3단계 조치들이 더 광범위하고 더 지속가능하다는 점이다. 제3단계 조치들은 기성의 경제적 안배들과 이러한 안배들이 제공하는 유인책을 부정하는 대신에 그러한 안배들을 재분류하고 유인책을 재조정한다. 두 번째 장점은 이전 두 단계의 조치들과 달리 제3단계 조치들은 수요측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3단계 조치들은 경제의 수요측면뿐만 아니라 공급측면도 다루며 원인과 결과의 동일한 연쇄를 통해 수요공급측면을 다룬다.

19세기 전반기의 미국에서 가족규모의 기업적 영농을 위한 조건을 형성했던 제도적 혁신은 표준적인 사례를 제공한다. 독립 이후에 남북전쟁 이전의 수십 년 동안 미국인들은 19세기에 기업 엘리트들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공히 수용한 테제, 즉 (대규모 농지재산의 형성과 농촌에서 소규모 농지보유자들의 추방을 통한) 농업 집중이 “자본주의” 발전에 본질적이라는 테제를 거부하였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경작할 의향을 가진 가족들에게 공유지를 분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이러한 정부들은 특히 노예제의 악몽을 제거한 미국의 일부 지역과 변방 농업지역에 효율적이고 시장지향적인 영농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경제기구들을 조직하기 위해 활동했다. 현대의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는 당시 정부들이 창조했던 제도적 틀을 연방정부 및 지역정부와 농민 사이의 분권적 전략적 조정이나 농민들 간의 협력적 경쟁으로 기술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획 중에는 비교적 작은 규모일지라도 당대의 최고로 선진적인 과학에서 완전히 편익을 획득할 수 있었던 농업의 지적 기반을 랜드-그랜트 칼리지의 형태로 구축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또한 이러한 기획은 경제적, 물리적 위험의 복합적인 결과에 맞서 가족단위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저가격 지지, 식량비축, 농작물보험이나 소득보험과 같은 경제적 법적 도구를 도입하였다.

인클로저와 토지집중이라는 영국적인 방식에 대한 프랑스나 네덜란드의 거부나 역사상 나타난 농업개혁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기획들은 오늘날 관행적인 사고가 상상하듯이 정부가 시장경제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시책들과는 다른 어떤 것들을 모범적으로 담았다. 그러한 기획들은 농업시장을 규제하지 않았다. 또한 누진적 과세와 재분배적 사회지출의 형태로 회고적 시정을 활용함으로써 농업시장에서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지도 않았다. 그 기획들은 시장경제의 법적으로 확립된 제도적 안배들을 혁신하였으며 새로운 종류의 농업시장을 만들었다. 그 기획들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의 일차적 배분을 바꾸었고 경제의 공급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측면에서도 경제성장의 속도전에 강력하게 기여하였다.

토지소유와 생산규모의 극적인 집중을 경험하였던 경제(영국의 19세기 경제)에서의 농업노동생산성과 그러한 집중을 거부하였던 경제(19세기 프랑스 경제)에서의 농업노동생산성을 비교한다면 전자가 후자보다 약간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잣대는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적 자산에 대한 몫들의 광범위한 분산이 수요와 공급의 두 측면에 미치는 결과를 통해 발생하는 분산의 편익을 포착하지 못하게 하거나 널리 분산된 농지소유권이 경제의 다른 부문들에 미치는 결과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예컨대, 19세기 영국과 프랑스를 비교했을 때 프랑스는 농업에서 더 낮은 노동생산성을 제조업에서 더 높은 노동생산성으로 보상받았다.

경제적 편익의 일차적 분배를 형성하는 제도적 기획들은 그 자체로 본성상 경제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기획들은 교육기회에 대한 접근이나 정치적 권력의 공유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핵심은 동일하다. 정치에서 변혁적 야망의 최고 목표물은 사회가 자신의 미래를 형성하는 방법을 조직하는 제도적 안배들과 이데올로기적 가정들이다. 제도적 안배들과 이데올로기적 가정들 및 그 재구성과 관계를 가진 모든 것은 이러한 안배들과 가정들을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경제주체가 생산에서 협력하고 타인의 노동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포함해서 생산적 자원과 기회의 접근조건을 규정하고 경제적 편익의 일차적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안배들과 이데올로기적 가정들 중 일련의 제도들은 특별한 주목을 받을 만하다.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그 관행이 처음 출현한 경제 분야 이외의 분야들로 확산시키는 것을 돕는 안배들이 거기에 해당한다. 또 다른 제도들은 고전적 발전경제학의 주요 권고사항에 따라 더 많은 노동자와 자원을 경제의 가장 생산적인 부분에 통합하는 기획들이다.

20세기 발전경제학의 메시지와 같은 처방들이 작동하던 경우에는 그러한 처방들은 경제의 수요공급 양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이러한 처방들은 경제의 평균생산성 수준을 높임과 동시에 생산성이 가장 높은 경제 분야의 임금이 생산비의 절감 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통해 상대적으로 특권적인 노동자계급을 창출하였다. 대량생산이 쇠락하고 발전경제학의 실천적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정으로 인해 우리는 더욱 신뢰할 만한 기반에서 수요공급의 확대에 대한 제약을 동시적으로 타파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기반은 포용적 전위주의이다.

우리는 이제 경제성장에서 수요에 대한 제약을 돌파할 수 있는 제4단계인 지식경제의 심화와 보급(이 책의 주제)에 도달하였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제3단계 조치들의 부분집합에 불과하다. 그것은 경제적 편익의 일차적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안배들의 쇄신이다. 그러나 이 부분집합이 첫째, 생산에서 투입의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을 완화하거나 전복할 것을 약속하기 때문에, 둘째, 일시적 혁신보다는 영구적인 혁신을 이상으로 삼기 때문에, 셋째, 가장 근본적으로 경제생활에서 이전의 모든 선진적인 생산방식이 차지했던 위상과 경제전반에 대한 자신의 잠재적 관계를 구분하는 포용적인 전위주의의 두 가지 특성들을 결합하기 때문에 이 부분집합은 특별한 잠재력을 가진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첫 번째 특성은 이전의 모든 선진적인 생산방식과 달리 포용적 전위주의가 생산의 어느 한 분야와 본질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점이다. 포용적 전위주의가 첨단기술제조업의 품안에 머물러 있다면 포용적 전위주의의 더 심층적인 특징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더 큰 잠재력을 개발하지도 못한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두 번째 특성은 대량 생산과 달리 포용적 전위주의가 작은 수량의 공식적인 기계들, 관행들, 숙련기술들로 환원될 수 없기 때문에, 포용적 전위주의는 이러한 관념이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환경에 무거운 요구들을 부가한다는 점이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인지적-교육적, 사회적-도덕적, 법적-제도적 요구사항들에 대한 나의 전반부 주장은 이러한 요구사항의 내용을 체계의 일부가 아닌 하나의 경로에서의 움직임들로서 탐구한다. 이러한 각각의 움직임은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경제전반에 확산시키는 수단 그 이상이다. 각각의 움직임은 더욱 고차적인 협력체제를 만드는 데 대한 기여로서 독립적인 가치를 가진다. 그러한 체제는 경제성장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빈곤, 병약, 고역에서 해방시키겠다는 체제의 약속을 만족시키는 것 그 이상을 수행한다. 그것은 또한 행위주체성, 즉 각 개인이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의 발명에 참여할 능력의 향상에 대한 우리의 이익에 기여한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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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 역자 :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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