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인 일반 시민의 창의성과 정치적 실행력을 높여 나가야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 시민주권 시대, 직접 민주주의를 말하다
다른백년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2019.07.12 0 COMMENTS편집자 주:
다른백년 출범 3주년을 기념하며 자축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제목으로 21세기 새로운 흐름인 직접민주주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의 한국정치로는 미래의 희망이 없습니다. 1%의 소수를 위한 정치에서 99%의 시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100%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비판하고 결정하고 통제하는 민치 – 시민권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런 뜻에서 책의 내용을 격주를 통하여 약 10개월 간 연재하고자 합니다. 직접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시중의 대형서점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축구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소년에게 시합을 하는 대신에 남이 하는 축구 경기를 관람만 하라고 하면, 더구나 선수들이 소년보다 자질이 떨어지는 선수들의 시합을 구경하는 것은 무엇일까 소년에게는 축구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는 것이고 미래의 유망한 선수를 망치는 꼴이다.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일이 민주주의라는 체제 속에 사는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수백만의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고, 정보도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으며, 정치적 의제에 접근할 자질과 현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한국 시민들이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아 일상적인 정치활동에서 배제되어 있다. 단지 4-5년 주기로 돌아오는 선거 때마다 남발된 공약에 의존하여 제한된 특정의 정당과 정치 단체들을 선택하는것만이 허용되는 실정이다.
선거와 선거 사이의 공백기간 동안 모든 정치적 결정행위가 시민들의 참여가 전적으로 배제된 상태에서 오로지 정치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소외되고, 개인이든 집단이든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 단순한 투표행위에 국한된 최소적 정치행위는 해당 사회가 지닌 잠재적 창의성과 자유로운 실행력을 키워나가는 것을 방해하며, 그러한 결과는 우려할 만 한 것이다.
물론 현존하는 대의민주주의는 현대사의 주요한 업적이다. 일반 시민들의 권리인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대의민주주의에 적대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된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논쟁 속에 빈번히 언급되는 상기 내용은 전적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들이 선택한 선량들이 자신들이 대변해야 할 지지층을 더욱 잘 파악하게 하고 이들이 원하고 싫어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민주주의를 더욱 대의적으로 만들어 가는 데 있다.
더구나 직접 민주주의를 신임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방식plebiscitary 민주주의와도 혼동해서도 안된다. 후자의 방식은 자주 시민친화적인 직접 민주주의를 불신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양자의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의회가 의결한 법안이나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일부의 시민들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최종선택의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예건데, 스위스의 경우에는 유권자의 1-2 %, 캘리포니아에서는 3-5% 수준인 39.5백만 명, 우루과이의 경우에는 과도한 수준으로 25%를 국민투표 요구의 최소 규정으로 삼고 있다). 이에 더하여 시민발안을 통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발의한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임여부plebiscitary의 투표방식의 경우에는 국민투표 실시여부를 특정한 기구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프랑스 경우에는 대통령만이, 오스트리아에서는 의회만이, 덴마크에서는 헌법상 매우 제한된 안건에 대해서만 의무적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직접 민주주의 개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많은 국가에서 독재적인 지도자들이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있다.
이와 반대로 시민들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실천과 행동을 통합하고 확대하여, 정치적인 사안에 대하여 주제에 따라 때때로 직업 정치인들만의 독점적인 결정권을 제한하면서 정치문화를 결정적으로 변화시킨다. 일부의 시민들이 규정 혹은 자신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어떤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현안의 법안이나 정치적 주제에 대하여 일군의 시민들이 동료 시민들에게 의사를 물을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가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통해 법안의 확정 단계에서 유권자들의 의사를 마지막으로 묻는 것이다. 국민발안제는 선출된 정치인을 질타하고 시민사회로부터 도출된 대안을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권한을 시민들이 갖는 제도이다.
이는 정치문화를 보다 민주적으로 만드는 핵심 내용이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특정의 정치 현안에 대하여 일군의 시민들이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절차를 통하여 소수 시민들은 자신들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제도정치권에서 무시되거나 거부되었던 국민적 현안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진다. 또한 정치적 논쟁과 미디어의 행태를 변화시킨다.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인 주장을 제시할 권한을 가지게 되면, 모든 시민들은 이를 신중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것만이 아니라 타인이 제안하는 진지한 정치적 안건을 듣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직접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정치적 행동반경을 확대하면서 일방통행식 결정구조를 약화시킨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발하게 정치에 참여하고, 새로운 많은 영역에서 활발한 논쟁이 펼쳐지며, 일반 시민들도 보다 많은 정보를 얻게 되면서 정치적 결정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다.
시민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실현은 매우 도전적인 일이다. 1866년부터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한 스위스의 경험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즉 직접 민주주의가 민주주의를 더욱 민주주의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제도와 과정에 대한 실제적인 규정에 매우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인들의 유효숫자를 합리적으로 낮추어야 하며, 서명인의 참여과정이 너무 행정적이어서는 안 되고, 의회 역시 검토와 협상에 충분한 시간을 두어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의 핵심인 대화의 과정에서 장애를 조성하는 강제적인 동원이 있어서도, 지지를 유도하는 과다 행위도 있어서는 안된다. 국민투표의 결과는 반드시 승복해야 하며, 사후에 의회의 일방적 다수결 결정에 의해 회피되거나 무시되어서도 안된다. 국민투표에 부칠 의제에 대한 공식적인 정보는 모두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현대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의 일부로서, 정치에 대한 시민권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대의제도를 더욱 대의적으로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시민 각자가 선거 당시에는 유권자이자 의제의 발안자로서, 주요한 주제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한 결정권자로서 역할을 한다. 강력한 국민투표의 시행은 정당을 비롯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보다 민주적으로 고양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나가서 현재보다 더욱 현대적이며 다국적인 민주주의 형태는 주권자인 우리들이 주요한 주제들에 대한 의제발안자와 결정권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더구나,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정들은 해당 사회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며, 반영된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각각의 사회는 국민적 발의와 투표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 여기에서 두 종류의 논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직접 민주주의는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 고유의 가치를 지니면서도 정책의 내용을 변화시킨다. 또한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하면 통상 시민들은 많은 논쟁을 통하여 동료 시민들을 설득하고 강요를 당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에 대한 소외감을 갖지 않는다. 대의제도에 비하여 직접 민주주의의 방식은 시민들로 하여금 주권의식을 되찾게 만들고, 평범한 사람들이 정치적 실행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든다. 이 점이 참여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하며 핵심적인 사항이다.
한국은 지난 수년 간 정부의 다양한 수준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으며, 2017년 촛불혁명을 경험하면서 더욱 활발한 민주주의를 갈망하게 되었다. 시민들은 더 많고 더 높은 수준의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요구하는 반면에 기존의 정치인들과 정당체제는 이러한 요구에 강하게 저항한다. 지난 2009년에는 한국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관하여 직접 민주주의 글로벌포럼GFMDD을 유치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시민사회의 압력과 민주화 운동의 흐름 속에 직접 민주주의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일정한 진전이 있다고 들었다. 그러나 법적 절차와 행정적 규정을 더욱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자유롭고 공정한 미디어의 접근을 통하여,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체험과 실천을 일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웃 나라인 대만과 함께 한국은 아시아지역에서 국민발안과 투표제도에 있어 선도적 위치에 있으며, 이미 확보한 권리와 수단을 더욱 강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나의 저술이 한국어로 번역된 것은 매우 명예롭고 행복한 일이다. 책에 기술된 내용이 한국사회가 더욱 민주적으로 전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독자들에게 새로운 성찰의 기회가 있기를 희망하면서, 출판에 애를 써준 다른백년 이래경 이사장과 이탈리아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주신 성연숙님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토마스 베네딕토,
남 티롤(이태리)에서.
201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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