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전문가들 중 일부는 기본소득론을 비판할 때 핵심적으로 보편성 원칙을 거론한다. 그들은 기본소득론의 보편주의는 무차별적인 것으로 보편적 복지가 기반하는 보편주의와는 다르며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는 보편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오해이다. 오히려 그들이 이해하는 복지국가의 보편성은 보편주의를 전면화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보편주의를 중심으로 복지국가론과 기본소득론을 비교하고, 복지국가론이 새롭게 정초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보편주의의 핵심은 필요의 고유속성에 달려 있다 보편이란 개념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함’ 또는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 모두에게 관계됨’이란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로 사용하는 것은 영어나 불어에서도 동일하다. 이런 일반적인 의미에서 보면, 어떤 제도가 보편적이라는 것은 해당 제도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똑같이 적용되거나 관련된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전적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친다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지칭하는 것일 뿐,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를 의미에 포함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단순히 그렇게 하도록 부과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필연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될 수밖에 없어서일 수도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대상물의 고유속성(attribute)이 모두에게 제공되어야만 하는 것일 때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이 보편적인 것은 국가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결정하고 집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것 자체가 각각의 사회구성원에게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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