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등법원, 판사 등 우리들은 사법부를 상당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법 행정을 관할하는 대법원 산하 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하여 잘 보이지 않는 법원행정처는 사실 권력기관 중의 권력기관이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전형이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재판을 보조한다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스스로 법관에 대한 감시, 감독기관으로 기능하면서 전체 법관과 전체 재판을 획일화시키고 있다. 이렇듯 사법 관료화의 핵심으로 부상한 법원행정처는 매두 독특하고도 기이한 기구이다.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으로 상징되는 사법부 수뇌부를 충원하기 위한 인력풀이라는 의미를 넘어, 대법관으로서의 ‘승진’을 기회로 구래로부터 형성되어온 내부적 불문율이 세습되는 통로로 작용하기도 한다. 즉 사법부의 엘리트를 집합시키고 그 능력을 활용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수행과 더불어 그들을 훈육하고 통제하는 제2의 사관학교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결국 법원행정처는 인사관리실이나 기획조정실이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법원 전체를 통제하는 강력한 중앙을 구축시키고 있다.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사법부란 조직이 아니다. 한 명 한 명의 법관이 곧 심판기관이요 사법부이다. 따라서 한 명 한 명의 법관이 소신껏 재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곧 사법권의 독립이다. 특히 법관의 ‘승진’이라는 개념은 법관의 직무와 기본적으로 부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법부는 군사 독재시대의 사법부의 틀을 유지하면서 상급자에 의한 주관적 근무평정을 전제로 한 피라미드식 다단계 승진구조로 인하여 법원 내부에 관료주의의 폐단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관료주의는 독립적인 법관의 판단에 장애를 일으킬 위험 내지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과 양립할 수 없다.
소수 사법 엘리트에 의한 시민의 통치는 민주주의의 틀에 명백하게 위배된다. 법치란 결코 법치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민주주의 실현의 유효한 수단으로서의 법치여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법원행정처는 보이지 않는 사법 권력으로서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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