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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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에서 3장까지 탐구한바 확산되고 발전된 지식경제의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리라는 점을 더욱 개연적으로 만드는 배경조건들은 무엇인가? 이러한 배경조건들은 주 종류, 즉 문화와 의식과 관련된 조건과 민주주의의 쇄신과 관련된 조건이다. 우리는 문화와 정치의 이러한 특징들을 포용적 전위주의의 의제를 추진하려는 희망을 품기도 전에 충족해야 할 선행조건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문화와 정치의 이러한 특성들을 그런 식으로 본다면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전부 실행해야 하거나 아니면 전혀 실행할 수 없는 체계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배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부가되는 제약조건들에 봉착하기 전까지 전경요건들의 어느 것에서도 진전할 수도 있다. 전경을 변화시키는 데에서의 전진은 그 자체로 문화적, 정치적 배경을 바꾸는 작업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결합되고 불균등한 발전과정에서 전경과 배경은 상호 연결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배경조건들의 성취는 포용적 지식경제의 대의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유용성을 초월하는 가치를 가진다. 우리의 권능과 경험을 고차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이다. 지식경제의 발전과 확산은 이와 같은 더 큰 변혁의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지식경제의 심화와 보급을 위한 문화적 배경조건은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실험주의 충동의 일반화를 의미한다. 경제에서 실험주의 충동의 형태는 사회의 다른 모든 곳에서 실험주의 충동을 강화한다. 실험주의 충동의 비경제적인 표현은 순차적으로 실험주의 충동의 경제적 입지를 강화한다.

경제 안팎에서 실험주의 충동의 일반화에 대한 자극의 일부를 고려해보자. 하나의 자극은 전수받은 지식에 변증법적인 접근을 채택하는 교육이다. 모든 지식을 대립적인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을 통해 고취된 지배적인 관념과 사물 자체를 구별하는 습관은 기성의견에 대한 의존성에 맞서 보호하고 평생 동안 문제를 제기하는 태도를 유발한다.

또 다른 자극은 중년기에 전직의 기회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한 도움은 교육적이면서도 재정적이어야만 한다. 이러한 기회는 가장 자유롭고 가장 부유한 현대사회들의 신낭만주의적인 문화가 장려하기는 하지만, 거의 지원하지는 않는 주체의 재발명을 독려할 수도 있다.

단연코 실험주의 충동의 일반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자극은 사회상속분(나라의 부의 수준에 따라 모든 개인에게 확정된 경제적 기부재원과 안전장치들의 패키지)의 제공이다. 이 사회상속분은 소수가 돈 많은 가족들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국가로부터 상속받는 것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변화, 불확실성, 갈등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경제와 정치의 부침에 맞서 보호하는 일련의 재원과 보호의 상대적 강화는 사회의 다른 모든 것을 도전과 변화에 내던지게 하는 것에 대한 불가피한 보완장치로 역할을 한다. 사회상속의 이상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을 강건하고 확고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실낙원』에 나오는 세라프 압디엘로 바꾸는 것이다.

실험주의 충동의 핵심적 의미를 행동방식과 이해방식으로 고찰해보자. 행동방식으로서 실험주의 충동은 불변적인 구조틀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운동[맥락보존적 운동]과 그러한 구조틀의 부분들에 도전하고 변화시키는 특별한 운동[맥락변경적 운동] 간의 격차를 줄인다. 실험주의 충동은 후자를 전자의 연장으로 바꾼다. 내가 여기서 경제조직과 정치조직에서 제안하는 것과 같은 제도적 변화는 맥락보존적인 활동과 맥락변경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결합한다. 실험주의 충동의 본분은 정치적 덕성이 제도개혁을 예시하고 제도가 이러한 덕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제도적 변화의 결과를 예시하는 것이다.

이해방식으로서 실험주의 충동은 지식과 경험의 각 부분에서 확립된 방법과 전제들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완화시킨다. 실험주의 충동은 우리에게 대안적 전제들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고 경험의 다른 부분에 적용되는 방법을 통해 경험의 당면한 부분을 파악하도록 습관적으로 유도한다.

쇼펜하우어는 재능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맞힐 수 없는 과녁을 맞히는 궁수라면, 천재는 남이 볼 수 없는 과녁을 맞히는 궁수라고 말했다. 민주주의자와 실험주의자의 희망은 보통 사람들의 고차적인 삶을 구성하는 더 큰 비전이 천재성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 있다. 그러한 희망은 공유재산이 될 수 있다. 희망이 공유재산이 되려면, 희망은 예언자이자 천재가 동시대인들에게 전달하는 명시적이고 포괄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일상생활의 단편적이지만 대체로 언급되지도 않은 깨달음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실험주의 충동의 일반화는 포용적 전위주의가 촉진해야 할 더 높은 목적으로서 평범한 것의 확장의 또 다른 예를 나타낸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전경요건들을 충족시킬 능력을 우대하는 또 다른 배경조건은 민주정치의 조직, 즉 급진적 개혁의 가능조건으로서 위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죽은 자들의 지배를 전복하고 경제구조의 모든 부분들을 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도 법으로 형태화된 급진적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고에너지 민주주의의 발전과 관련된다. 불평등한 사회에서도 민주주의가 지속하는 까닭에 그러한 민주주의는 반드시 사회의 제도들이 가장 강력하고 조직적인 이익들로 포획당하는 상태에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국익을 위해 통치한다고 감히 주장하고 국민에게 비굴한 정치적 침묵을 강요하는 정치적, 기술관료적 엘리트들의 집단적 독재는 이러한 목표들로 가는 지름길을 제공하지만 그 대가는 혹독하다. 집단적 독재는 경로의 규정과 발전에서 열린 토론과 조직적인 실험을 결합할 기회를 그 나라에게서 박탈함으로써 사회의 미래를 지배 엘리트들의 독단적 선입견의 볼모로 맡기며, 정책적 및 제도적 변화의 광범위한 제안이 집단적 독재의 권력적 이익과의 관계라는 잣대로 심판받도록 허락한다. 집단적 독재는 또한 정치적 권력이 경제적 편익으로 전환되고 경제적 편익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환되는 위험 속에 사회적 세계를 영원히 방치하며, 더 많은 경계심을 속에서 더 많이 간섭하는 폭정에 의탁하는 경우에만 정실주의와 부패로 인한 붕괴를 회피할 수 있다. 나아가 집단적 독재는 집단적 폭군들이 물려받은 정통과의 제휴 속에서 번영의 변덕보다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당성의 기초를 추구하도록 부추긴다. 그 정통의 어휘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의미를 상실함에 따라 독재자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과 통치 권력의 보존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결합하려는 의도에서 그 어휘들의 다른 의미들을 발명하도록 강요받기에 이른다.

중국은 이러한 정치생활의 가장 중요한 실례를 제공해왔다. 기업과 정부 및 지역자치단체 또는 기업과 기업을 연결시키는 방식에 있어서 중국의 풍부한 미시제도적 실험들은 내가 기술한 방향에서 경제를 재편하는 출발점으로 복무하였을지도 모른다. 대신에, 이러한 경제적 분권화의 새로운 형태들은 국가자본주의 및 집단적 독재와 시장경제의 가능적이고 당위적인 모습에 관한 친숙한 세계적인 이해를 화해시키는 역할에 대체로 국한되었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주국가들은 허약한 민주국가들이다. 그들은 사회에서 대립하는 세력들의 미세한 정치적 변화만 허용한다. 이러한 국가의 안배들은 국가의 부분들 간의 차이가 교착상태를 야기하도록 허용하고 그 다음 교착 상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해결하기 보다는 이를 영구화한다. 우리가 실제로 강력한 중앙 주도권과 지방 정부에 대한 권한이양을 동시에 더 많이 확보하는 것을 희망할 수 있고 희망해야 할 때, 허약한 국가들은 양자를 마치 역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취급한다. 드문 예외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허약한 민주국가의 제도들은 정치생활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낮은 수준에 묶어 두고(파국과 전쟁이 깨우지 않는 한 잠들어 있는) 직접민주주의나 참여민주주의의 요소들로 대의민주주의를 풍요롭게 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허약한 민주국가들은 조직적인 이익들에 쉽게 사로잡힌다. 경제위기나 군사적 충돌이 변화의 가능조건으로 작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가들은 급진개혁의 실천을 억제한다.

허약한 민주주의는 세 가지 요인들의 산물이다. 첫 번째 요인은 민주정치의 관념이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요인은 민주국가의 구조가 의지할 수 있는 헌법적 안배들을 포함한 제도적 형태들의 재고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 요인은 한편으로 민주정치의 약속과 전제들 사이의 모순,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극명하게 불평등한 삶의 기회들을 계속적으로 배정하는 사회에서의 실존의 현실들 간의 모순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치생활이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단순히 반영하고 강화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이익들, 이상들, 정체성들에 관한 국민의 이해에 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역설적 야망(평등권과 평등한 시민권이라는 추상적 관념으로 요약된 야망)이다.

사회생활의 기성구조를 극복하고 이를 영원한 시험에 회부할 수 있는 강력한 민주주의는 미래의 다수자가 되며 그 사이 이견과 이탈을 고취할 소수자의 권리로 제약받는 다수자의 자기통치로 간단히 이해될 수는 없다. 민주주의의 관념은 새로움의 영구적인 창조와 기존 안배들에 대한 사회의 초월과 승리를 포함해야만 한다.

민주주의의 제도적 역사는 우리에게 수용 불가능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한편으로는 현대 서구 역사에서 시험되고 다른 세계로 수출된 매우 제한적인 일련의 대안적인 헌법적 안배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안배들은 허약한 민주주의의 징표를 간직하고 있으며 또한 허약한 민주주의의 결과를 낳는 데 일조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평의회나 “소비에트”라는 직접민주주의의 꿈이 존재한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저항적 열정의 순간에 발흥하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전제주의나 허약한 민주주의에 굴복한다. 결혼생활의 규칙적 일상에 대한 낭만적인 중단처럼 일상적인 정치생활에서의 혁명적 간주기는 기성제도와 우리의 구조-부인적인 자유의 관계에서 영속적인 변화의 전망을 전혀 제공하지 않으면서 기성구조를 순식간에 교란한다.

고에너지 민주주의는 계급사회의 불평등의 수동적인 반영과 강화의 수단으로 복무하지 않아야만 한다. 정치적 평등을 실천하려면 사회의 제도들은 계급적 편익의 정치적 영향력을 중화시키도록 고안되어야만 한다. 사회의 제도들이 평등한 시민권의 특권을 인정함으로써 계층적으로 구획된 경제의 현실과 긴장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연결방식을 구체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한 경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임노동이나 경제적 종속성의 위장형태인 비자발적인 자영업에 내몰리고 있다. 민주적인 제도들은 민주주의가 만인에게 약속한 바(개인적 주도권의 집단적 맥락을 형성하는 데에 참여할 기회)를 예속과 왜소화의 체험으로 대체하는 경제생활의 특성들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와해시키고 변혁하는 혁신들의 구조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의 교리와 관행은 자체 수정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질서(시장경제의 제도적이고 법적인 구성)에서 정치적 재발명과 쇄신의 범위에서 벗어나려는 어떠한 요구도 배제하는 정치적 안배들의 수립을 포함하는 것까지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현재 세계에서 활용가능한 민주정치와 민주국가의 조직 방식들의 빈약한 재고를 확장시키는 작업을 병행조건으로 삼지 않는다면 그러한 시도는 무의미할 수도 있다.

이러한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데 유용한 제도적 형식들은 각 나라의 상황과 역사에 따라 달라진다. 철학자들의 사변에 그친다면 몰라도 제도적 혁신은 결코 백지상태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제도적 혁신은 내가 방금 묘사한 것과 같이 급진적으로 변혁적인 함축들을 가진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혁신은 혁신의 역사적 순간과 혁신의 국가적 여건에서 활용 가능한 아이디어, 제도, 관행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제도적 혁신은 유추에 의한 확장과 재조합을 통해 그 나라와 세계에 존재하는 제도적 선택지들을 증가시킴으로써 매우 빈번히 전진한다. 혁신의 제도적 수작업은 정치경제학의 종파적이고 일시적인 의제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제도적 혁신은 국민의 정치생활에서 이러한 의제들의 경쟁과 승계를 수용하고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적 혁신은 좋음의 비전들의 충돌에서 중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 제도적 혁신은 경험, 이익, 열망의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현실주의적 목표를 열망하고 자체 쇄신을 위한 기회를 배가하면서 제도적 혁신의 반대, 즉 정치체제와 함께 사회경제적 생활의 기성형태에 경제적, 사회적 말뚝을 박으려는 기획을 위해 항상 동원되어온 중립성이라는 허위적이고 위험한 요구를 포기해야 한다.

고에너지 민주주의는 심화되고 확산된 지식경제에 가장 유용한 정치적 배경이다. 그러나 고에너지 민주주의가 경제생활에서의 변화에만 터잡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러한 민주주의를 상상할 수도 없고 정당화할 수도 없으며 발전시킬 수도 없다. 고에너지 민주주의의 동기와 매력들은 내가 서술했던 포용적 전위주의가 복무하는 이익과 이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개선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조직하는 구조의 창조에 대한 우리의 결정적인 이익에도 있다.

이러한 민주적 이상은 우리가 수립하고 살아가는 사회적, 개념적 세계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하는 행위주체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시각을 표현한다. 바로 행위주체성, 역량강화, 초월이라는 원대한 시각이 고에너지 민주주의의 개념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고에너지 민주주의는 내가 여기서 약술한 경제개혁의 프로그램과 상충하는 여타 많은 경제적 형식들을 취할 수도 있다

제도설계에서 무시하기 어려운 네 가지 원칙들은 앞선 지면에서 논의한 기준들에 부응하는 고에너지 민주주의 제도들로 가는 운동 경로를 표시한다. 우리는 상황과 역사를 고려하고 보유한 제도적 자료들과 아이디어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덧붙일 만한 것들로 그러한 제도들을 상세하게 기안해야만 한다. 우리는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방향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얻는다면, 초기의 조치들이 시시하고 이러한 조치들이 상황적 제약을 받는다는 사정으로 인해 우리와 우리의 계승자들은 원대한 변화를 달성하는 일에서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이 원칙들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러나 이 원칙들은 공허하지 않다. 이러한 원칙들은 오늘날 허약한 민주국가에서 대부분의 헌법적 안배, 정치적 제도와 관행과 조화될 수 없다.

제1원칙은 집단적 차이의 정치적 표현, 각성, 강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민주정치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익들과 비전의 충돌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충돌하는 경향들에 차이를 가다듬고 발전시킬 수단을 제공하도록 민주정치를 조직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한다. 경제에서 시장에 기반을 둔 경쟁적 선택 방법의 다산성은 경쟁적 선택이 선택하는 소재의 풍부함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고에너지 민주주의의 실험주의 문화도 엄청난 다수의 경쟁하는 이익들과 정체성들에서 영감을 찾는다.

이러한 상충적인 시각들은 정치적 표를 얻을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상충하는 시각들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소선구제와 한 차례 결선투표보다 비례대표제와 여러 차례 투표제를 선호한다. 같은 이유로 하나의 정당에서 대변되지 못하는 이익이나 의견의 경향이 다른 정당에서 그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는 많은 정당을 보유해야만 한다.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갈등의 표현이 일관된 주도권의 마비를 야기할 위험은 교착상태를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제2원칙으로 처리된다.

정치와 국가가 사회에 존재하는 명백한 차이들을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에너지 민주주의는 이러한 차이들을 억압하기 보다는 이를 드러내고 일깨운다. 그와 같은 하나의 견해가 국가의 일부나 나라의 일부를 장악하는 경우 그 견해는 차이가 구체적인 주도권으로 변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제3원칙은 사회가 일정한 경로를 밟아나가는 경우 사회는 무리한 도박을 회피하고 나라나 경제의 부분들이 지배적인 법과 정책에서 이탈하는 것을 허용하고 그 나라에 다른 경로의 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고에너지 민주주의 공공문화는 시민적 조화의 명분으로 종교적 신념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해서는 안 되며 어떤 종교나 세계관에 대한 다른 종교나 세계관에 의한 종교적 비판을 억제해서는 안 된다. 고에너지 민주주의의 목적은 가장 열정적인 불화의 근원으로부터 차폐된, 냉각된 공적 공간을 제공하려는 데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목적은 정치적인 것의 공간을 확장시키고 이러한 공간과 전면적이고 모순적인 사회문화 생활 사이의 분리의 벽을 무너뜨리는 데 있을 것이다.

정치에서의 상충하는 다양성을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의도적으로 깨우는 것은 사회를 영구적인 분열의 문턱에 놓은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우리의 경험의 다른 부문에서 배양된 희망과 공포를 정치로 가져온다는 의문스러운 이점 이외에는 어떠한 명료한 편익이 없다는 점에서 그렇게 보일지도 모른다. 이익들 및 비전들의 충돌이 단순화된다면, 이익과 의견의 모든 차이들을 제휴하도록 강제하고 전체 시민을 광범위한 이익들과 특징적인 일련의 의견의 결합으로 각기 한정된 몇몇 부족들로 균열시킨다면, 오로지 그 경우에만 충돌은 분리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많은 재단선들을 따라 분열된다면 이제 이러한 단순화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정치사회를 두세 가지 전투 진영들의 여건으로 환원시키지 않는다면 차이는 확산되고 강화될 것이다.

자유주의 정치이론은 때때로 이와 같이 겹치지 않은 차이의 증가를 민주주의 아래 사는 복잡하고 다원적인 사회의 자연적 조건으로 여겨왔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이른바 자연적 조건이 지배하는 정도는 정치의 조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정치가 차이를 억누르는가 혹은 차이를 단순화시키는가 아니면 특히나 정치적 행동에서 차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을 추구함으로써 차이가 번성하도록 자극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더욱이 국민국가와 그 대리인에 의한 것이든 혹은 국민국가 안에서 집단들의 것이든 집단적 차이에의 의지가 실제적인 차이를 창조할 힘을 박탈당한 채 그저 다르고자 하는 의지로 위축되어 있다면 그러한 집단적 차이에의 의지는 위험하다. 실제적인 차이를 창조할 힘을 갖지 못한 차이에의 의지는 집단적 증오로 변한다. 어떤 집단이나 어떤 국민은 인접한 다른 집단이나 다른 국민을 증오하는데, 그 이유는 달라서가 아니라 달라지고 싶으나 실제로는 더 비슷해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해결책은 차이의 추구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의 추구를 독려하는 것이다. 의욕된 차이는 한갓 비타협적이고 좌절된 신앙의 원인과 대상에 불과할 수 있다.

실제적인 차이는 여러 가지 구멍을 가지고 있고 순수하지 않고 모호한 것이며, 원리적으로는 열광과 비타협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제에서는 혼합과 타협을 불러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차이의 각성원칙이 집단적 실험의 폭을 확장하라는 선동 외에 어떤 이익에 봉사하는지를 물을 수 있다. 정답은 차이와 갈등의 한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개인들과 사회생활 형식들이 간직한 활기와 힘이다. 각 국민, 국민 안에서는 특징적인 일련의 종족집단과 결사체들 나아가 각 개인들은 인류 안에서 하나의 실험을 대표한다. 사회가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형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상이한 방향으로 발휘하는 경우에만 그 힘을 발전시킬 수 있다. 다양성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특징적인 생활형식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된 국가로서도 또한 자신이 속한 여러 집단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이들에 맞서서 형성되는 개인으로서도 그 목적은 삶을 더욱 완전하게 향유하는 것이고 스스로 독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차이의 인정, 각성, 강화 원칙에 대한 적(敵)은 경제 및 정치 생활의 조직에서 질서와 무정부 간의 투박한 대립이다. 이와 같은 편견에 따르면, 질서의 사소한 차질도 무정부상태로 향하는 꼬투리를 의미한다. 경제적, 정치적 질서의 모든 고차적 형식들은 자체 수정을 더 훌륭하게 자극하고 유도하기 위하여 대조적인 경험들과 아이디어들의 변증법을 장려하는 것을 특징으로 갖는다. 지식경제의 더 깊고 확산된 형태는 생산의 영역에서 질서와 무정부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의 타파를 범례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이를 경제 및 정치 제도에서 그 근거로 삼아야 한다. 이 개념의 이상적 한계는 구조를 초월하는 생명의 충일성을 인정하고 유지하는 질서정연한 아나키관념이다.

고에너지 민주주의의 나머지 세 가지 제도적 원칙은 좀 더 간략하게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서로 제약할 뿐만 아니라 제1원칙도 제약한다. 제2원칙은 교착상태의 신속하고 단호한 해결 원칙이다. 사회에서 차이의 각성과 강화 그리고 정치와 국가조직에서 그러한 차이의 표현은 마비의 위험을 야기한다. 그리하여 대립하는 세력들, 이익들, 비전들은 서로를 상대적 불능상태로 빠뜨릴지도 모른다.

사회경제적 생활의 각 부분은 어정쩡한 타협보다는 단호한 행동을 통해 그러한 마비상태를 타개하는 데 우호적으로 작용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교착상태를 영구화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명료한 대안을 개발하고 시험하는 편익을 제거하는 것이다. 교착상태의 영구화는 우리의 집단적 활동의 각 영역에서 일련의 차선책들로 봉합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사회생활의 특정한 영역에서 교착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면, 교착상태의 해결은 사회경제적 관행의 모든 영역에서 변혁의 궁극적인 조건을 법으로 정하는 정치로 귀착된다. 국가가 이익과 의견의 상이한 결합들의 영향을 수용하고 주도권의 독립적 원천들로 복무할 수 있는 다수의 부분들이나 분야들을 포함한다면 (제1원칙은 국가가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스스로 교착상태로 인하여 마비상태에 이르기 쉽다. 제2원칙의 취지는 국가 내에서 마비적인 모순의 사례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교착상태를 빨리 타개하고 중앙의 강력한 주도권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제2원칙이 배격하는 헌법적 구조를 확인함으로써 제2원칙의 헌법적 결론을 가장 잘 해명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매디슨식 견제와 균형의 구조는 권력분립에 기초한 정부에서 교착상태를 영속화하고 이러한 영속화를 문제라기보다는 해법으로 취급함으로써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에 정치의 활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고에너지 민주주의 관념은 이러한 매디슨식 구조를 반대한다. 다른 한편으로 영국식 정치체제가 도달하게 되는 것과 같은 순수한 의원내각제는 총리의 유사독재를 우대하기 때문에 고에너지 민주주의는 의원내각제도 거부한다. 의원내각제의 충동은 정부와 국가 내부에서 갈등을 억제하고 사회 내부에서의 이익과 비전의 모순이 정부에 반영되는 정도를 축소하려는 것이다. [제2원칙의] 요체는 갈등, 심지어 국가 내부의 갈등 자체를 억제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중앙의 강력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에 있지 않다. 그 요체는 사회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국가 안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지만 이윽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데에 있다. 이어서 갈등은 정치의 속도를 촉진하면서 새로운 형태를 갖는다.

미국의 헌법구조는 연방정부 안에서도 나아가 연방제 전반에 걸쳐서 권력분할이라는 자유주의 원칙과 정치의 속도제한이라는 보수주의 원칙의 의도적인 혼동에 입각하고 있다. 두 번째 원칙의 함축은 자유주의 원칙을 긍정하면서도 보수주의 원칙을 거부하는 헌법적 안배들을 선호하는 것이다. 영국 정치체제의 불문헌법은 국가에서 갈등의 표현을 우선적으로 통제하거나 예방하는 경우에만 단호한 중앙주도권의 실천적인 장점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상정한다. 이제 그 대가는 제1원칙을 정당화하는 편익을 포기하는 것이고, 규제된 해체의 장점들을 포기함으로써 그저 정부 행동의 통일성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다수의 유럽헌법에서 일상화되었던 유형의 반(半)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를 암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들의 헌법구조는 기껏해야 이러한 제도적 구조의 제1원칙과 제2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체제들은 사회와 국가 안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제도화하기에는 너무 무능하고 이윽고 갈등이 확립된 다음에는 그 갈등을 신속하고 단호하게 해결하는 데에도 너무 무능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 제5공화국의 헌법은 대통령과 의회 다수파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코아비타시옹”) 대통령과 의회의 조기선거를 용이하게 하거나 종합적인 강령적 국민투표와 국민표결에 호소함으로써 정치의 빠른 속도를 향해 작동하기보다는 정치의 느린 속도를 허용한다.

제2원칙의 적(敵)은 사회에서의 모순 및 국가에서 그 모순의 표현과 중앙의 결정적 주도권을 위한 역량 사이에 역(逆)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잘못된 가정이다. 대립하는 이익들 및 의견들의 황무지에서는 어떠한 힘도 존재할 수 없다. [제2원칙의] 목적은 정치의 온도를 높이는 동시에 정치의 속도를 올리는 것이다. “가능한 한 빨리 실수를 하는 것이다.”

고에너지 민주주의의 제도적 설계에서 제3원칙은 권한 이양의 원칙이다. 교착상태의 신속한 해결(제2원칙)에 의해 보장되고, 사회와 국가에서 차이의 각성과 강화(제1원칙)로 자극받은 강력한 중앙 주도권은 국가의 부분들(영토상) 또는 심지어 경제의 부분들(분야들)이 중앙 주도권에 의해 결정된 지배적인 국가적 경로에서 이탈하고 국가적 장래의 대항모형을 창출하는 기회들과 결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3원칙을 자극하는 직관적인 핵심 아이디어는 국가가 특정한 경로를 따라가는 경우 국가는 도박의 위험을 회피하거나 회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 아이디어는 패배하였거나 상상된 대안들에 대한 부분별 탐구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탐구가 유익하고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대항모형을 실제로 시험해보야야만 한다. 대항모형을 실현되지 않은 교리로 남겨둘 수 없다. 사회와 국가에서 차이의 각성과 강화는 이탈의 동기들이 항상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보장한다.

권한 이양의 원칙을 적용하는 가장 직접적인 구조는 특히 연방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대한 조직이다. 어떤 조건 아래서는 주정부나 시정부는 관행적인 연방주의가 전통적으로 허용한 것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훨씬 멀리까지 확립된 연방법과 국가 정책으로부터의 이탈을 허용할 수도 있다. 발전된 대항모형(이탈선상에 사회적, 경제적 생활의 일부를 조직하는 것)은 다수의 연결된 제도적 안배들과 나아가 이러한 안배들에 형상을 부여하는 법의 부분에 결합된 기술혁신을 동원할 개연성이 있다.

관행적인 연방주의의 전제는 연방제의 각 부분(주정부 상호 간, 시정부 상호 간)이 동일한 수준의 자치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권한의 위임에서 획일성을 고집하는 것은 더욱 급진적인 이탈을 억제하면서 자율성의 범위를 제한한다.

주정부 또는 시정부는 그와 같은 특별한 이탈을 감행할 특권을 의회와 법원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의회는 제안된 실험이 국익을 위협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법원은 그 실험이 불가역적이지 않다는 기준과 그 실험이 어떤 집단을 구축된 불이익 형태(문제의 집단이 경제적 주도권과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 행동으로 용이하게 빠져나갈 수 없는 불이익)에 고착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기준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연방제에서 통용되는 것은 프랑스나 영국과 같은 단일국가들에도 통용된다. 단일국가에서 강력한 중앙 주도권과 철저한 권한 이양을 화해시킬 수 없다는 것은 순전히 교조적 편견이다. 단일국가에서 양자의 결합은 연방제 하에서보다 이행하기 더욱 용이하고 편익에 있어서 더욱 성과적일 수도 있다. 그러한 단일국가는 연방 안에서 자치권의 정도는 획일적이어야만 한다는 연방제의 특징적인 가정과 싸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동시에 헌법적 안배들이 정부를 분할하고 교착상태를 영구화하려고 공모하지 않는 한, 국가의 통일성은 강력한 중앙 주도권에 당연히 우호적일 수 있는 정치구도를 창조한다.

연방제나 단일국가 아래서 모두 강력한 중앙 주도권과 철저한 권력이양을 조화시킬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중앙 주도권이 포괄적 관할권을 보유하되 국가의 한정된 지역만이 국가적 경로에서 과감하게 이탈할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 특권을 행사하려는 경향은 특권행사에 따른 위험과 비용으로 인해 예외적인 것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방법은 중앙의 주도권과 급진적 권한 이양이 서로 충돌하지않도록 사회경제적 생활의 어떤 부분에서 전진하고 다른 부분에서 그렇지 않음으로써 포괄성을 제약하는 것이다. 가장 야심찬 개혁 프로그램조차도 선별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있을 법한 결과이다.

권한 이양의 원칙에 대한 적(敵)은 중앙권력과 이양된 권력이 역의 관계에 있다는 전제이다. 중심이 더 많은 권력을 가질수록 주변, 즉 주와 시정부는 더 작은 권력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압식 모형 또는 이러한 권력총량불변의 관점은 자명한 사실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앞의 토론[노동총량불변이론]에서 보여주었듯이 그러한 모형이나 관점은 실제로 거짓이다. 이는 제도적 상상력의 실패에서 나온 관점이다.

고에너지 민주주의의 제도적 설계에서 제4원칙은 참여의 원칙이다. 그것은 정치생활에서 조직적인 대중 참여의 수준을 제고할 것을 권고한다. 만약 교착상태의 신속하고 결정적인 해결에 관한 제2원칙이 정치의 속도를 올리는 것이라면, 제4원칙은 정치의 온도 상승, 즉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동원을 지지한다. 이러한 온도 상승은 고에너지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가리키는 높은 활력을 의미한다.

제4원칙의 직관적인 동기는 구조적 콘텐츠가 풍부한 정치(위기의 자극이 없어도 그 자체조직을 포함한 모든 것에서 대안을 만들어내고 이행하고 혁신할 수 있는 능력)가 높은 참여의 정치여야만 한다는 견해다. 그 참여는 시민의 열정과 환멸의 일시적인 조류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제도들이 정치적 덕성을 필요로 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는 전제에서 높은 참여는 제도적 안배들의 지원을 받아야만 한다.

오늘날 허약한 민주국가에서 국민은 국가적 비상사태가 그들을 깨울때까지 잠들어 있다. 이는 변화의 위기 의존성을 확인시켜준다. 그러는 사이 국민은 자신의 과업을 직업적인 정치인 집단에게 위임한다. 이러한 귀결의 불가피성은 짧은 혁명적 간주기에 시험되었던 평의회정부의 반복적인 실패로 확인된 것처럼 보인다. 급진적 공화주의 이론의 환상은, 사적인 관심들이 전(全)포괄적이며 이타적인 시민적 대의에 희생되어야 한다는 요구와 더불어 허약한 민주국가의 정치문화가 정치적 자유의 (유일한 기회는 아니더라도) 가장 현실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복무해왔다.

그러나 대안은 실생활에서 피와 살을 가진 이기적인 개인을 이타적인 시민으로 대체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 전체에서 직접민주주의라는 절망적인 꿈을 아래로부터 부활시키는 것도 아니다. 대안은 우리의 정치적 권력과 관심사의 범위를 점차 넓혀가고, 구조변화나 급진개혁이 정상적인 정치와 일상생활에서 더욱 용이하게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허용하고, 변화의 조건으로서 경제적 또는 군사적 트라우마를 더는 필요로 하지 않는 기획들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세 가지 법률적 제도적 혁신은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 혁신은 돈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혁신이다. 즉 정치활동의 자금을 제공하고 사적 자금의 정치적 영향력(시간의 투입과 구별되는)을 부인하는 공적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두 번째 혁신은 여론매체, 특히 TV에 대한 사회운동권이나 정당의 무상접근을 미디어 회사들의 경영에 대한 철회가능한 면허의 조건으로 확정하는 것이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혁신은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대체하는 대신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로 대의민주주의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예컨대, 자신의 고유한 지역적 업무관리와 정부자원들의 통제에 대한 조직된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제3섹터나 협동적 형식들을 매개로 정부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공공 서비스(보건 및 교육을 포함)의 실험적인 제공에 대한 조직된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서, 광역 통신수단을 활용한 풍부한 토론이 공론조사(consultation)에 선행해야 한다는 전제 아래서 종합적이든 혹은 단일 쟁점식이든 국민투표(plebiscite)와 국민표결(referendum)의 확장된 활용을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풍요롭게 한다.

이 세 가지 기획들은 참여의 원칙을 실천하는 동시에 차이의 각성과 강화[제1원칙]의 정치적 결과를 확장하고 정교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기획들의 누적적 결과는 사회에서 정치적 동원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참여의 고양이 지속가능해지려면 참여의 고양을 일상적인 관심의 희생이 아닌 확장으로 경험해야만 한다. 그 의미는 당연하게 여기는 안배와 가정의 체제 안에서 수행하는 일상적인 운동과 (전형적으로 위기의 압박이나 자극 아래서) 체제의 부분들의 수정을 둘러싸고 투쟁하는 비상적인 운동 사이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데 있다.

제4원칙의 적(敵)은 (황제주의에서 보듯이) 정치가 제도적이고 냉각된 것이거나 혹은 반제도적이고 뜨거운 것이라는 양자택일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는 보수적인 정치학의 전제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 구조와 인간의 구조부인적인 자유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포기한 낭만적 정치적 상상력의 전제도 제공한다. 제4원칙의 핵심은 뜨거우면서도 동시에 제도적인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기획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 구도 안에서 전진할 수 있는 최상의 전망을 확보하게 된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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