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연방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할 만큼,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적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적정한 일자리에 대한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서구의 경제권에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적정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그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스턴 – 민주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면서 연방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려는 미국인들의 노력에 동력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 예전처럼 회의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노동시장이 완벽하게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자본가가 투자한 실제의 자본에 대한 공정한 이익 이상의 ‘불로초과수익’을 획득할 독점기반의 기회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러한 전제에서 기존의 경제학은 높은 최저임금이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예측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연구는 대체로 최저임금이 적정하게 인상될 경우 이에 따른 실업의 부정적 효과를 찾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성과는 Berkeley 대학의 David Card와 Princeton University의 Alan B. Krueger (부분적으로 Lawrence F. Katz 와의 공동작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저서인 ‘최저임금의 신경제 – 미신(잘못)과 실제 (Myth and Measurement : The New Economics of the Minimum Wage)’의 주요 연구내용은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임금의 하한선이 상승하였을 때 오히려 실제의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발견은 당시에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지만, 이후 방대한 샘플과 세밀하게 조정된 경험적 접근방식을 기반하여 이루어진 추가연구의 성과가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거나 혹 일부 줄어드는 것과는 상관없이, 맥도날드 또는 월마트 등 저임금 노동자를 대규모로 고용하는 사용자들은 불로초과수익을 실현하는 시장지배력을 여전히 유지한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경제학 문헌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간접적 잠재이익을 과소평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정책은 단순히 저임금의 근로자소득을 증가시키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수준의 고용을 억제하고 높은 임금, 상대적 안전, 경쟁력 향상 등의 가능성을 가진 적정한 일자리창출에 대한 자극을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에서는 대학학위가 없는 근로자들에게 취업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GIG형태의 일시직업과 임시직(Zero-hour)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사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아직도 최저 임금이 기술훈련 및 노동자의 생산성에 대한 투자를 저해 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나 런던 경제스쿨의 Steve Pischke와 필자가 제시한 것처럼 이러한 우려는 과장되었습니다. 사용자가 미국처럼 저임금으로 불로의 초과수익을 얻고 있다면,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도 최저임금을 상당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강점은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높은 임금을 지불할 때 노동자들에게 생산성을 높이려는 자기욕구가 강해진다는 것 입니다.
더욱이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최저임금의 인상을 옹호하는 확실한 경험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비경제적 요인을 고려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산성의 제고에 대한 유인이 더욱 강력해 집니다. 철학자 Philip Pettit가 설명했듯이, 인간은 “다른 사람의 자비에 따라 살아가고, 다른 사람이 자의에 따라 취약하고 의존적으로 살아야 하는” 지배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노력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노예생활을 경험한 인류역사 전반에 걸친 사람들의 경험을 포착합니다. 그러나 James A. Robinson 과 필자가 저술한 책인 ‘좁은 통로 The Narrow Corridor ‘에서 강조했듯이, 서양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잔인한 강제노동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취업에 대한 안전망이 부재하고 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수입이 없으면, 여전히 억압에 종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Pettit와 필자가 이런 내용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영국의 복지국가 설계자 중 한 사람인 윌리엄 베버리지는 1945년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자유는 정부의 임의적 권력에서의 해방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부족과 사회악에 종속된 경제적 노예상태에서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굶주린 사람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제 23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들이 인간존엄에 합당한 존재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정당하고 호의적인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자 보호확대를 위한 미국 민주당의 노력은 사실 너무 오랫동안 무시되어온 사회적 의제의 복귀(부활)로 평가해야 합니다. 불평등이 심해지고 계층화가 진행된 경제에서 공정한 균형을 유지하고 강압을 억제하는 정책은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정책의 상세한 설계가 중요합니다. 어느 시점과 수준에서는 연방의 최저임금인상이 아마도 실업을 초래하기 시작할 것이며, 뉴욕과 미시시피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할 때 동일한 최저 임금이 전국 모든 지역에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합리적입니다.
따라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주정부단위의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해당지역 노동시장의 평균소득을 기반으로 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앞장서려고 하지 않았으며, 대신하여 연방정부가 새로운 최저임금의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연방최저임금의 인상은 강력한 경제적 효과와 상징적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만 물론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직장에서 민주적 절차가 생략되고 안전한 작업환경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강압적이고 자의적인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연방최저임금의 인상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동안 민주당이 시행한 유일한 노동시장 정책이라면 이것만으로는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에 많은 작업을 자동화하도록 유도하는 역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서구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자동화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기술과 작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지면서 적정한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적 혁신을 지향하고 사용자가 적정한 일자리와 향상된 작업조건을 수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함께 동반되어야 합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1-02-24.
DARON ACEMOGLU
MIT 경제학 교수이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저서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 Why Nations Fail :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그리고 ‘좁은 통로 – The Narrow Corridor : States, Societies, and the Fate of Liberty’의 공동 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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