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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한과 일본에 산재되어 있는 유엔사라는 이름의 조직은 국제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가설집단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소련이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유엔안보리는 한국전쟁에서 남측을 지원하는 결의를 하였고 16개국이 참전을 결정하자 미국에게 이를 지휘하는 통합사령부의 통솔권을 부여하였다. 되풀이하면 유엔군의 파견이 아니라, 16개국의 군을 지휘하는 통합사령부를 권고하였다. 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는 자연스레 해소가 되어야 할 조직인 셈이었다.

그러나 미국 측은 1954년 제네바에서 제기된 정전의 후속조치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거부한 채, 이후 정당한 국제적 근거와 조약도 없이 유엔사를 지속시켜 왔고, 급기야 DMZ 통제의 책임 주체임을 내세워 최근 남북간 평화와 화해를 향한 노력에 장애를 조성해 왔다.

실제 1975년 유엔 총회는 유엔사의 해체를 공식으로 결의하였고, 이에 대해 1976년 초 미국 행정부는 그의 이행을 약속하기도 했으나, 미군부의 반대로 시행을 보류하고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여 남측 군대에 대한 작전과 통솔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여 왔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1992-3년 당시 유엔의 갈리 사무총장 역시 ‘유엔사는 유엔과 아무 관련이 없는 조직’임을 여러 번 확인하였고, 2018년 9월에도 유엔안보리에서 유엔 사무차장이 이러한 사실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미국 측은 오히려 유엔사를 강화하여 동아시아 내 다국적의 지휘부로 격상시키려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으며, 북측에 대한 점령계획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군대와 더불어 일본자위대를 공동으로 참여시키는 연합작전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탄할 일이다! 미국에 의한 임의적 가설 군사조직인 유엔사가 동아시아 다국적의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군대가 그 통제하에 들어간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사로부터 전시작전 지휘권을 되돌려 받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없는 무용지물이 될 위험에 처해 진다는 뜻이다.

때마침 다른백년도 참여하는 ‘유엔사 해체운동’이 발족되어 국내외적으로 46개 이상의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첫 작업의 일환으로 ‘유엔사의 지위에 대한 질의와 유엔 깃발 사용금지를 요청하는 서한’을 모두가 연명하여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사무총장 진 마이어 변호사의 이름으로 유엔사무국에 접수하였다. 서신의 내용을 아래에 소개한다.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 귀하

뉴욕시, 국제연합 본부

유엔사”의 한국과 일본에서의 유엔기사용에 대한 유엔사무총장의 입장

 

친애하는 사무총장님,

나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가 인정한 비정부기구인 본인의 조직과 이 서한을 지지하는 다른 시민사회단체들(이들 단체들의 목록은 3쪽에 있습니다)을 대신하여 이 서한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엔총회가 유엔의 이름을 옹호하기 위해 유엔초창기에 결의를 채택하였고, 유엔사무총장이 유엔기법을 채택하고 그 존엄성을 옹호하도록 유엔총회에 의해 승인된 바 있기에, 위 주제에 대한 총장님의 의견을 구하는 바입니다.

1. 미군은 1950년 7월 미국이 일방적으로 창설한 소위 “유엔군사령부”라는 이름으로 한국과 일본의 특정 군사기지에서 아직까지도 유엔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50년 7월 7일 유엔안전보장 이사회 결의 84에 기반하여 유엔기의 사용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엔기사용에는 몇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안보리는 안보리결의 84호에 의해 권고된 유엔이 아닌 다국적통합사령부에 유엔기의 사용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실수를 범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몇몇 안보리회원국들은 안보리에 그런 권한이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시 유엔헌장과 유엔법에 대한 최고의 국제법학자였던 한스 켈센 교수에 의하면 그러한 견해는 “유엔헌장이나 총회결의167(II)호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안보리결의84호는 “북한군에 대한 작전 중” 유엔기사용을 “통합군사령부”에 승인했지만 미군은 한국에서 군사작전을 펼치면서 전쟁 초부터 “유엔군사령부”란 이름으로 유엔기를 사용했습니다.

2. 유엔기법은 1947년 12월 19일 처음 공표되었고 그 8항에 “유엔기는 이 유엔기법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군사작전에서의 깃발사용을 승인하는 조항이 아예 없었습니다. 1950년 7월 28일 트리그브 리 유엔사무총장은 “군사작전중 유엔깃발사용은 유엔관할기구가 구체적으로 이를 승인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6항의 새로운 문장을 깃발법에 추가하였습니다. 켈센 교수는 이 새 조항에 대해 안보리결의 84에 대한 “사후정당화”라고 비판했습니다.

3. 1972년 9월 15일 28개회원국이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 국가들은 제27차 유엔총회에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우호적인 여건의 조성”이란 결의문 초안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고 이 결의문 제 2항에 의하면 총회는 “한국에서의…유엔깃발사용권의 폐기를 고려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후 미국은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유엔기사용의 자제를 포함하여 ‘유엔군사령부’의 노출을 줄이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약 석달 후 미국은 안보리에 보낸 다른 서한에서 “1975년 8월 25일부터 유엔기”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실행과 직접 관련된 시설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모든 군사시설에서 더 이상 게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지했습니다. 미국은 이 조치를 한국에서의 유엔기사용중지를 요구해온 회원국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사무총장의 권한과 의사를 무시한 조치였습니다.

4. 1993년 12월 24일, 비무장지대의 남·북간 경계선을 넘은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 (Boutros Boutros Ghali) 유엔사무총장은 자신은 판문점에 유엔기를 게양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총장이전에 국제법학자이기도 한 그의 소견은 사실이며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1994년 6월 사무총장은 더 나아가 안보리결의 84호가 “안보리의 산하기구로 통합사령부를 설립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통합사령부”는 유엔안보리의 통제하에 있지 않으며 따라서 “유엔사령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총장님께 다음 4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안보리결의 84호가 유엔기구가 아닌 “통합사령부”에 북한군에 대한 작전과정에서 유엔기사용을 승인한 것은 유엔헌장과 유엔기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2) 미국이 자기주도로 소위 “유엔사”를 창설한 다음 “유엔사”라는 이름으로 유엔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안보리결의 84호의 위반 아닙니까?

3) 1953년 7월 27일 한국에서 실질적인 전투가 중단되었고 안보리결의 84호의 주요 목표가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유엔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유엔기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미국은 안보리결의 84호를 위반한 것 아닙니까?

4) 만약, 미국이 유엔헌장, 유엔기법, 그리고 안보리 결의 84호를 위반했다면, 한국과 일본에서의 유엔기의 남용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사무총장님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 총장님의 관심과 친절한 답변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진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장님께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사무총장 진 마이어


9월 30일자 최종 서신에는 23개 국내단체 23개 국제단체 총 46개 단체가 연명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법률가협회(Confederation of Lawyers of Asia and the Pacific-COLAP)

평화통일시민연대(Citizen’s Solidarity for Peace & Unification)

평화어머니회(Peace Mothers of Korea)

장준하부활시민연대(Citizen’s Coalition for Resurrection of Chang Jun Ha, the Patriot of Korea)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유라시아평화의길(Eurasia Peace Way)

한국청년연대(Korea Youth Solidarit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Research Committee on USFK Affairs)

다른백년(The Tomorrow)

전국농민회총연맹(National Federation of Peasant Society)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Korean Women Peasant Association

전국여성연대(National Women’s Solidarity)

코리아국제평화포럼(Korea International Peace Forum)

AOK(Action One Korea)

민주노동자전국회의(Democratic Workers’ National Conference)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National Democratic Movement Families Association)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National Unification National Unity South Korea Headquarters)

진보대학생네트워크(Progressive College Student Network)

통일광장(Unification Square)

양심수후원회(Support Committee for Prisoners of Conscience for Justice, Peace and Human Rights)

한국진보연대(Korea Progressive Solidarity)

전국빈민연합(National Poverty Alliance)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Democratization Practice Family Movement Council)

한국대학생 진보연합(Progress Union of Korea univ. Students)

6.15 Committee of Section Europe.

Australian Anti-Bases Campaign Coalition.

Citizens Opposing Active Sonar Treats, USA.

The Columban Mission Society.

Des Moines Catholic Workers, USA.

Environmentalists against War, USA.

Global Network against Weapons & Nuclear power in Space.

Int’l Network of Engineers & 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NAKA.

The Olympia Washington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USA.

Peace Philosophy center, BC, Canada.

Peace Women Partners Int’l.

Popai Liem Education Foundation, USA.

Swedish Peace Council.

Trident Ploughshares, XR peace, UK.

Policy Research for Development Alternatives, Bangladesh.

WorldBeyondWar, USA.

Peace Action, Maine, USA.

Peace Workers, USA.

Veterans for Peace, Korea-peace Campaign, USA.

Presbyterian Peace Network for Korea, USA.

SOAS Univ of London, Social Justice of Korean Students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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